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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한국 사용자단체 유형과 시사점」 이슈페이퍼 발행

작성일 2019.11.0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111()

이창근 정책연구위원 010-9443-923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한국 사용자단체 유형과 시사점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1031한국 사용자단체 유형과 시사점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형식상의 법적 지위가 아니라 실제 기능과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용자단체를 분석하여 유형화함으로써, 사용자단체 개념을 확장하고 사용자단체 구성 경로를 다양화하여, 초기업교섭 등 초기업적 노사관계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핵심적으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사용자단체 구성은 매우 지지부진한 현실을 고려하면, ‘사업자단체이면서 사용자단체인 이중적 성격의 사용자단체에게 어떻게 단체교섭을 비롯한 노동관계 당사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현행 대법원의 사용자단체 판례는 해당 단체의 정관 혹은 규약에 단체교섭·협약체결 업무가 명시돼 있어야 하고, 구성원들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통제력을 가져야 사용자단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가와 무관하게 현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단체가 초기업적 노사관계의 한쪽 당사자로 기능하고 있다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현행 대법원 판례의 사용자단체 해석에 대해 법리적 정합성을 따지는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현실로 존재하는 이중적 성격의 사용자단체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법 해석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자단체가 사용자단체로 규정되고, 초기업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레미콘노동자, 화물운송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파업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주선 하에 이중적 성격의 사용자단체가 참여하는 노사·노사정 교섭과 협의가 성사되었다는 점을 예시로 들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 소규모 식당 노동자 등 정책적 측면에서 전국적 수준의 보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취약계층 노동자와 관련된 이중적 성격의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이 해당 업종과 직종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업종·직종에서도 초기업적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이중적 성격의 사용자단체는 공공부문에서의 초기업적 노사관계 활성화에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가 사용자단체 개념을 확대하여 사업자단체이면서 사용자단체인 이중적 성격의 사용자단체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초기업교섭 등 초기업적 노사관계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2019. 11.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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