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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고려운수 송현준 사장을 당장 구속하라

작성일 2000.02.0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299
< 성명서 >




고려운수 송현준 사장을 당장 구속하라


'정상운행 위해 단호한 조치 약속'한 고건 서울시장은 뭐하고 있나




1. 서울시 노사정특별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려운수 노조가 지난 1월17일 8개월에 걸친 장기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했는데도 송현준 사장이 노조를 제끼고 개별근로계약을 강요하는가 하면, 차량수리를 빙자해 정상운행을 회피하고 있어 조합원은 물론 노조와해를 위해 시민의 발을 묶는 파렴치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2. 송현준 사장은 차량수리를 빙자해 택시 58대에 이른바 사업휴지 신청을 제출하여 올해 7월23일까지 여섯달 동안 운행하지 않기로 해 251일에 걸친 파업으로 생계압박에 시달리는 조합원들을 더욱 심각한 곤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더구나 관할 성동구청은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 해 허용하도록 된 하사업휴지 신청에 대해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고 차량번호판과 등록증 반납 등 행정절차도 생략한 채 서둘러 허가하여 사장의 노조탄압 작전에 동조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3. 더더욱 큰 문제는 이 모든 일이 서울시의 묵인과 방조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사정특별위원회 권고 이후 노조가 업무복귀를 결정하고 난 뒤 1월21일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고건 서울시장은 "노조가 서울시를 믿고 업무에 복귀한 만큼 정상운행되도록 시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모처럼 마련된 기회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장을 불러 운전 개시 명령, 현장 지도감독, 불법 변태 운영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현준 사장은 고건 시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시 노사정특위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파업 참가 조합원에게 차량을 배차하지 않고 비조합원에게 10여대의 차량을 배차하여 회사에 입고도 시키지 않고 차고지 밖에서 관리하는 불법행위와 회사 임금협정서에 개별 서명해야 승차시키겠다며 단협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급기야 노조 몰래 사업휴지 신청을 내 택시운행을 중단한 것이다.




4. 우리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하며, 지금 당장 고려운수의 정상운행을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 또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국세를 포탈한 악덕 기업주를 일벌백계 차원에서 당장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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