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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 국민들의 정치참여와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작성일 2000.01.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213
< 성명서 >




선거법 87조 당장 없애라




1. 민주노총은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선거법 87조 폐지 요구에 대해 정치권이 불법 운운하며 87조 폐지를 거부하는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당장 87조를 없앨 것을 촉구한다.




2. 여야를 막론하고 기득권 세력은 선거를 자신들만을 위한 잔치로 만들려 한다. 선거는 오직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 연장을 위한 통과의례가 되길 바란다. 유권자는 이 잔치에 단 하루 그것도 잠깐동안만 들렀다 가면 족하다. 선거법 곳곳에 박힌 독소조항은 선거를 국민의 잔치가 아니라 보수 정치인들만의 잔치로 만들려는 수단이며 87조는 그 대표격이다.




87조와 같은 국민들의 정치참여와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온갖 악법과 관행들을 없애는 일이야말로 선거를 권력 쥔 자들의 잔치가 아니라 유권자의 잔치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다. 나아가 썩은 보수 정치판에 실망하여 정치 무관심에 빠진 국민들을 흔들어 깨워 정치의 주인으로 앉힐 수 있는 길이다.




3. 시민사회단체들이 87조를 폐지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노력은 국민의 완전한 정치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며, 악법을 어겨서 깨뜨리려는 낙선운동이야말로 87조를 폐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악법 불복종 운동' 방법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미 노조 정치활동을 금지한 독소조항을 오랜 투쟁 끝에 철폐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한 가운데 총선을 맞이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노조 정치활동금지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악법을 철폐시키기 위해 '악법은 어겨서 깨뜨린다'는 원칙으로 싸워 결국 승리한 경험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과 민주시민세력의 도움이 컸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의 발전 특히 노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 철폐 투쟁에 보내 준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시민사회단체의 87조 폐지 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 연대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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