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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건없이 철폐해야

작성일 1999.11.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7120



<성 명 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건없이 철폐해야




전임자 임금 지급 법으로 금지한 나라 한국 뿐


… 전임자 역할도 외국과 달라


'복수노조 - 전임자 임금 금지 동시 3년 유예'


… 야합 시비 부를 위험한 발상




1. 지난 23일 전경련에 이어 어제 25일 경총이 '전임자 임금 지급 처벌조항을 없앨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는 재계가 즉각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일부 공익위원들의 안'으로 표현된 '복수노조 -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동시 3년 유예' 방안에 대해서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야합시비를 부를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반대 태도를 분명히 밝힌다.






2.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 노조 전임자는 외국의 '본격 노동운동 전임 활동가'의 업무 보다는 외국에서는 노조활동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 산재예방 활동 등을 주업무로 하는 사람들이다. 외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노조가 임금을 주되, 사업장 안에서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 산재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폭넓게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있고 이들의 활동시간은 우리나라 단위노조 전임자들의 활동시간 보다 훨씬 긴 게 현실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재계는 마치 우리나라 노조가 노동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회사에게 부담하라고 한다며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3. 한편 일부 보도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노사정위 일부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3년동안 미루는 대신 단위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도 함께 3년간 미루는 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심지어 여기에 특정 노동조직이 몇몇 현안문제 해결 약속을 함께 끼워 해결하려 한다는 그럴듯한 얘기가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


물론 2002년부터 단위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회사와 결탁해서 어용짓을 일삼아온 집행부가 발붙일 틈이 없어지는 데 대해 정부와 경영계, 특정 노동조직이 함께 위기감을 느끼면서 복수노조 허용을 사실상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강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연기라는 그럴듯한 '댓가'롤 주고받고 나아가 일부 현안문제 해결을 맞바꾸는 발상을 할 수도 있다. 더구나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데 이어 한국노총까지 활동 중단을 선언하자 노사정위원회 일부 공익위원들이 한국노총을 붙들기 위한 방편으로 이같은 발상을 할 법도 하다.




4. 그러나 이는 노조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온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부활시키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자 특정 노동조직과 정부, 경영계의 야합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논의라고 잘라 말하고 싶다. 만약 정부가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특정 노동조직의 약점을 이용해 끌어안으면서 전체 노동자들을 가지고 노는 비민주 노동행정을 되풀이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만약 이런 안에 동의하는 노동조직이 있다면 노동자 단결의 자유를 팔아 자기 조직의 위기를 벗어나려는 얄팍한 야합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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