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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자료> 부산지법의 전국운송하역노조 신선대지부 합법 판결문 전

작성일 2000.02.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852
부 산 지 방 법 원 제1민사부 결정




사 건 2000카합53 단체교섭거부금지가처분


신 청 인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부산 남구 감만1동 77의 8


대표자 위원장 김 종 인


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 재 성




피신청인 주식회사 신선대컨테이너터미날


부산 남구 용당동123


대표이사 민 병 성


대리인 변호사 석 용 진 김 인 일




내용이 방대합니다.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 문




1.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신청인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2. 신청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위적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신청취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별지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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