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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작성일 2019.10.2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362

도로공사는 무의미한 낭비 중단하고 직접고용과 교섭에 나서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서울고등법원이 자회사 전적 거부를 이유로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오늘 인정했다.

법원은 가처분을 신청한 두 조합원이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했고, 이들이 요청한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대법원이 이미 영업소와 근무기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면서 소속 업체, 입사 시기, 담당 업무, 근무 기간과 장소, 근무 환경과 조건, 관계된 관리자 등이 모두 달라 요금수납 노동자마다 각각 파견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도로공사의 주장을 배척했음을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도로공사가 지난 9일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조와 합의한 개별 소송을 통한 선택적 직접고용을 구체적인 교섭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다시 말해 법원은 지금도 굽히지 않고 있는 도로공사의 줄기찬 주장이 대법원판결 취지에 어긋남을 확인하면서, 한국노총 노조와의 합의서를 민주노총 조합원에게까지 교섭 없이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도로공사의 2015년 이후 파견 요소를 모두 없앴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판결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상관없이 불법파견임을 반복했다. 도로공사는 대체 몇 번이나 같은 판결이 반복돼야 잘못을 시인하고 직접고용에 나서겠는가.

허다한 시간과 돈을 쏟아 부어 질 것이 뻔한 노사관계 개별 소송을 악착같이 이어가는 것은 민간의 이름난 악덕 사업주들조차 혀를 내두를 일이다. 도로공사는 가처분 신청조차 개별 조합원 모두에게 요구할 작정인가.

도로공사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를 전원 직접고용하고 무의미한 시간 끌기 대신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응하라. 정부와 함께 무책임과 무능을 반성하고 민주노총 요금수납 노동자에게 저지른 지금까지의 잘못을 사과하라.

 

201910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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