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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노동부는 산재예방과 산재보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작성일 2002.01.22 작성자 산업안전 조회수 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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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산재예방과 산재보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1. 민주노총은, 21일 발표한 노동부의 8대 중점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산재보험 징수·보상체계 개선과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활동 강화내용이 졸속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선 밝혀둔다.

2.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일반 사보험과 다른 운영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부의 계획은 사보험적 운영방식인 성과주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산재노동자에 대한 각종 보험급여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도 남발하는 산재불승인, 일방적인 치료종결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산재노동자 재활사업은 가시적 성과조차 내지 못한 체 실종되고 말 것이다.

3. 또한, 전체 산재발생에서 50인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68.2%가 넘는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처럼 사업주에대한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그치고 만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할 것이다. 사후관리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돈만 받아 챙기고 자신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유유자적할 것은 자명하다.

4.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산재예방과 산재보상에 대한 정책이 보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서부터 출발하기를 바란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것은,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생산성보다 저급하게 취급하는 사업주의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작업중지권 등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산재예방제도에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실제적인 의미에서 산재예방사업의 출발을 기대할 수 있다.

5.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운영을 극복하기 위해 공단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산재노동자 보호와 권리향상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재보험에 대한 노동자 참여는 극히 형식적이어서 구색 맞추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이사회에 대한 노동자의 대폭적인 참여를 출발로 해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처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관료적으로 제단하고 무시한다면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존재 근거 자체를 상실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6.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노동자 건강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중단 없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2. 1.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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