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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연금성명]연기금운용권 정치권이 뺏어가다니

작성일 2002.03.15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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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02.03.15 성명서1>

연기금 운용권 정치권이 뺏어가다니
- 국민의 연금기금 운용권을 강탈해 간 기금관리기본법 개악을 규탄한다


1. 국민연금제도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연금기금의 운용권이 가입자에게서 정치권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2. 1988년부터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에 도시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보편적 공보험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아직까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적용 배제, 상당수 지역가입자의 미가입 등의 한계를 안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노동자, 서민이 노후생활을 위하여 소중하게 강화해야 할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정부나 국회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정부예산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개인이 노후생활을 위하여 모아놓은 예탁금으로서 가입자 이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다. 이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계획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참여하는 국민연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고 있다.

3. 그런데 작년 12월 21일 기금관리기본법이 갑자기 개정되어, 올해 3월 시행되었다. 내용을 보면, 기획예산처가 국민연금 운용계획의 조정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최종 심의·의결권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회로 이전되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운용권한이 가입자에게서 기획예산처, 국회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다.

4. 우리는 지난 연금기금운용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초래한 폐해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강제예탁규정에 의하여 연금기금을 시중보다 낮은 이자로 함부로 사용하여 연금기금에 상당한 손실을 끼쳐왔다. 이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자 정부는 뒤늦게나마 연금기금의 공공자금 강제예탁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의 연금기금을 존중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다시 기금관리기본법을 기습적으로 개정하여 연금기금의 운용권을 아예 가져가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5. 이번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은 국민의 연금기금 금고의 열쇠를 훔쳐간 절도행위에 비유할 만하다. 이러한 엄청난 법안 개정과정은 국민연금 이사회, 국민연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에 사전에 고지되지도 않았다. 심지어 보건복지부조차도 법안이 통과되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6.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이 정부와 정치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연금기금은 현재 78조에 이르고 2003년에는 100조에 달할 예정이다. 그만큼 연금기금의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운용이 절실하다. 우리는 이번 기금관리기본법 개악이 국민연금기금을 증시안정화 수단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사전초석임을 직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움직인 국회 역시 국민의 대변기구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고 말았다.

7. 국민연금기금은 우리 노동자, 서민의 노후생활비이다. 아무도 가입자의 허락없이 손 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과제는 21명의 위원 중 7명(노동계 3명, 자영자 4명)에 불과한 가입자 대표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가입자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일이다. 동시에 연금기금운용의 전문화와 안정화를 위하여 충분한 인력을 갖춘 상설기구로 위원회를 강화하는 일이다.

8. 이렇게 연금기금운용의 개혁방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운용이 정부와 국회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다. 지난 건강보험 재정파탄으로 국민은 지칠대로 지쳐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마저 망치려는가? 우리는 3월부터 시행중인 기금관리기본법은 국민의 의사를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 법안이며, 또한 국민의 노후예탁금의 운용권을 강탈해 간 절도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개악된 기금관리기본법을 신속히 재개정하여 연금기금의 운용권을 가입자에게 돌려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엄중히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가입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는 지난 건강보험 재정파탄 사태와는 견줄 수 없을 만큼 거셀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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