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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부잣집 아들딸만 좋은 자립형 사립고 안된다 (2001.8.8)

작성일 2001.12.18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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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잣집 아들딸만 좋은 자립형 사립고 안된다
- 불평등 낳는 교육정책 중단하고 공교육을 정상궤도로 올려놔야

교육인적자원부는 8월 8일, 논란을 빚어 왔던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0월 20일까지 30개 학교가 자립형 사립고로 뽑힐 예정이다.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획일성, 비자율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교교육의 다양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고교교육의 다양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립형 사립고'를 통해 달성될 수 없다. 오히려 정부는 교육의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고교교육에 시장논리를 도입하고, 신종의 귀족형 학교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추진하는 자립형 사립학교는 부모의 경제능력에 의해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교육형평성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올해 S대 입학생의 가계출신분석에서도 드러나듯이, S대 신입생 2명 가운데 1명은 관리직·전문직 등 고소득층 자녀이며, 서울 등 대도시 출신이 전체의 77%에 이르러, 가정형편이 넉넉한 대도시 출신 학생들의 S대 합격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우리나라 고교교육은 계급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사실상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입학자격이 주어지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이제 공교육의 기본원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본교육과정에 시장논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사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교육영역에까지 휘몰아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학교교육의 다양화는 소수 귀족학교를 도입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교사들에게 교육과정의 편성권과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부여하여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보장하고, 획일적인 학교관리에서 벗어나 학교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에 의하여 교육이 행해지는, 그리하여 교육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계급구조를 재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교육정책을 펴고 있다. 교육은 어느 권리보다도 앞서는 신성한 권리로서 평등성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개혁의 첩경은 무너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일부 부유층의 이해만을 대변하여 20:80의 계급차별정책을 교육에까지 강요하고 있다. 도대체 신자유주의의 칼날을 어디까지 휘둘러 칠 참인가! 정부는 교육다양화라는 명분으로 공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2001. 8.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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