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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성명] 성탄전날의 만행, 건강보험 재정분리안 강행 처리

작성일 2001.12.24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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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전날의 만행, 건강보험 재정분리안 강행 처리

2001. 12. 24

1. 오늘 24일 한나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였다. 노동, 농민, 시민단체가 십여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만들어 낸 개혁의 성과를 한나라당은 한숨에 송두리째 짓밟아 버렸다. 이 거대야당은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건복지위원인 김홍신 의원을 전격교체하면서까지 자신의 반개혁성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2.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안다. 오늘 건강보험에 독약을 먹인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얼마나 여론을 호도해 왔는지를.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교묘하게 재정통합에 대한 반감으로 유도해 왔다. 아직 건강보험재정이 통합되지도 않았는데도 건강보험의 재정위기가 마치 재정통합때문인 것처럼 국민을 위협했다.

3. 또한 한나라당은 건강보험료에서 부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직장가입자의 불만을 부추켰다. 소득이 모두 파악되는 노동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30%만 파악되므로 건강보험료도 30%만 내고 있다며 국민간 갈등을 과대조장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전체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의 한계를 인정하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가족에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무시하였다. 직장의 기업부담금과 지역의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보험료를 보면, 직장가입자에 비해 오히려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4. 한나라당은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했다. 이들은 소득 미파악에 따른 지역, 직장간 보험료부과의 형평성 문제로 재정통합을 이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2002년에 통합예정된 것은 건강보험의 보험료부과체계가 아니라 재정지출이다. 내년에도 보험료는 현행처럼 지역과 직장의 소득파악구조에 따라 구분되어 부과된다. 한나라당 주장처럼 재정이 분리되어도 보험료부과는 통합되었을 때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재정분리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제부터 단일부과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득파악운동을 수행하면 된다.

5. 우리는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강행통과된 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이 국민의 의사가 아님을 천명한다. 한나라당은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다. 이 잔치는 건강보험공단조직을 분리하려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일부 세력과 집권여당의 실정에 기반한 다수의석이 만든 합작품일 뿐이다. 이 잔치에 국민은 참여하지 않았다.

6. 한나라당이 오늘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교원정년 연장, 법인세 인하로 시작된 반개혁의 공세가 건강보험 재정분리에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한나라당의 오만한 준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재정분리법안 통과를 전해들은 농민, 시민단체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국민의 개혁열망을 거스르는 세력은 누구든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민주노총은 노동자, 농민, 시민과 함께 한나라당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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