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최저임금법 개정 및 위험의 외주화 ·기간제 사용금지”
입법 신속처리를 위한 토론회 개최
1. 개요
○ 일시: 2016년 11월 18일(금) 오전 9:30분
○ 장소: 국회도서관 4층 421호
○ 주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정애 의원, 김삼화 의원, 이정미 의원
2. 취지
○ 연속적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세월호 참사,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 등 한국사회를 경악케 했던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위험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외주화를 금지하고, 반드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아울러,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최저임금 현실화는커녕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영위가 요원하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있음.
○ 이렇게 온 국민이 절박하게 염원하고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공감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현행법 하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신속히 입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토론회 세부내용
※ 사 회 : 김유선 한노사연 선임연구위원
발제자 및 토론자 | 주 제 | |
축사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
개회사 |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 |
발제 | 이영면 교수 | 최저임금제도 목적과 취지 올바른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
권영국 변호사 | 위험의 외주화 ·기간제 사용금지 및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입법 | |
토론 | 김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 | |
정길채(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위원) | ||
장철원(국민의당 노동전문위원) | ||
최용(정의당 정책미래내각 노동부 운영위원) | ||
김혁(민주노총 사무부총장) | ||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 ||
종합토론 |
※ 담당: 김은기 정책국장(2670-9111 / 010-3362-7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