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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최저임금법 개정 및 위험의 외주화 ·기간제 사용금지” 입법 신속처리를 위한 토론회

작성일 2016.11.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909

[취재요청]

  최저임금법 개정 및 위험의 외주화 ·기간제 사용금지

입법 신속처리를 위한 토론회 개최

 

 

1. 개요

일시: 20161118() 오전 9:30

장소: 국회도서관 4421

주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정애 의원, 김삼화 의원, 이정미 의원

 

 

2. 취지

연속적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세월호 참사,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 등 한국사회를 경악케 했던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위험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외주화를 금지하고, 반드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아울러,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최저임금 현실화는커녕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영위가 요원하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있음.

 

이렇게 온 국민이 절박하게 염원하고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공감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현행법 하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신속히 입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토론회 세부내용

사 회 : 김유선 한노사연 선임연구위원

 

발제자 및 토론자

주 제

축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개회사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발제

이영면 교수

최저임금제도 목적과 취지 올바른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권영국 변호사

위험의 외주화 ·기간제 사용금지 및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입법

토론

김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

정길채(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위원)

장철원(국민의당 노동전문위원)

최용(정의당 정책미래내각 노동부 운영위원)

김혁(민주노총 사무부총장)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종합토론

 

 

담당: 김은기 정책국장(2670-9111 / 010-3362-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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