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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철도공사의 막가파식 징계탄압, 부역사장 홍순만 퇴출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작성일 2017.02.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338

[성명]

철도공사의 막가파식 징계탄압, 부역사장 홍순만 퇴출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철도공사의 노동탄압이 막가파로 자행되고 있다.

228, 철도공사는 노조간부, 조합원 등 255명에 대해 대량해고와 징계를 자행했다.

파면 24, 해임 65명 등 89명을 해고하고 나머지 조합원에 대해서도 정직 등 중징계를 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합법파업에 대한 징계조치는 명백한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다.

심지어 지난 1월 새로 선출된 신임 노조위원장을 파면하고 사무처장도 해임했다.

노조 대표자를 해고한 것은 노사관계의 정상화가 아니라 파탄 내겠다는 패악적 징계이이다.

 

철도공사의 불법징계 강행은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지난 131, 철도공사가 강행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중지되었다.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철도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철도노조는 74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한 이후에도 철도공사의 무단적인 철도업무 외주화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74일간의 파업투쟁과 법원의 성과연봉제 효력중단 결정, 외주화에 맞선 노조의 투쟁에 대한 철도공사의 보복징계라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정책이 불법임을 알고도 앞장서 추진해 온 철도공사다.

철도공사 홍순만 사장은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부역자로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

공공철도를 민영화 하는 것은 효율경영이 아니고 국민피해다.

철도업무를 외주화 하는 것은 경영효율이 아니라 시민안전을 이윤에 팔아먹는 것이다.

불법 성과연봉제는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 되었다. 밀어붙인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

퇴출되어야 할 사장이 징계만행을 저지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적반하장이다.

 

철도공사는 호시탐탐 철도민영화와 철도업무 및 노선을 외주화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정권의 몰락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권과 재벌에 충성하는 부역자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철도공사의 부당한 징계탄압도 그 연장선에 불과하다.

적폐는 결코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청산해야 한다.

철도노조에 대한 불법징계는 원상회복 되고, 홍순만과 부역 경영진들은 퇴출되어야 한다.

이것이 박근혜 탄핵촛불의 가장 앞자리에 선 철도조합원들의 요구이고 정의이기 때문이다.

 

20172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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