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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화된 예방대책 환영, 노조참여 확대 대책 보완 및 국회 입법 촉구한다.

작성일 2017.08.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14

[논평]

강화된 예방대책 환영, 노조참여 확대 대책 보완 및 국회 입법 촉구한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관련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 발표 되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오래된 요구였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추진,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감정노동보호입법,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 및 국민사고 조사위원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노동부뿐만이 아니라 범 부처합동으로 이행을 추진하고 점검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실질 적용대상의 제한적이고, 산재예방의 주요 주체인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요구한다.

아울러, 핵심적인 대책이 국회 입법으로 귀결되는 만큼 이후 국회가 적극적인 법안 통과로 노동자, 국민의 요구에 화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대책의 주요한 정책방향 특징과 보완 지점은,

첫째, 하청고용, 특수고용 등 고용구조의 파편화로 비롯된 산재다발의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대책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등을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를 산업재해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도급금지의 대상은 수은, 제련 등으로 제시하고, 산업안전관리비는 조선업만 확대하고, 특수고용은 9개 직종만 예시하고 있으며, 메탄올 중독 사고에서 확인되었던 파견 고용의 문제는 제외되어 있다. 특수고용 산재보험도 일부 직종 확대와 적용제외 요건 완화로 제시되고 있다. 고용구조의 파편화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재에 대한 실질적인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용대상과 내용에 대한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대책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보건관리자의 기간제 고용 금지 및 공공부문의 직접 고용, 위탁 대행 제한, 선임 확대를 비롯해서 건설업의 발주처 안전관리 책임 부과 등이 방향으로 제시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사고조사부터 산재예방의 주요주체인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금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하청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현장에서 정작 당사자는 사고조사도 대책 마련에도 참여 구조가 없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다. 또한 기간에 많은 사망사고가 기업의 은폐 시도와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한 사고조사로 결국 노동자 과실로 몰고 가면서, 처벌도 안 되고 구조적 개선 없이 산재사망이 반복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구의역 참사와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울산 한화케미칼 사고였으며, 현장 노동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은폐시도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 노동조합이었다.

최근 구의역 참사 진상조사단과 철도 노량진, 광운대역 사고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서 주요한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개별 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부터 중대재해에 대한 국민 조사위원회 까지 당사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등 범 부처 합동 대책이 제시되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평가를 하도록 한 것도 진전된 것이며,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건설업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예산 확보, 현장감독의 공조 등 노동부와 국토부의 공조를 비롯한 각 부처의 대책이행이 실질화 되기를 기대한다.

 

넷째, 금번 대책에서는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신체건강 보호에서 정신건강까지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수년 동안 사회적으로 제기된 감정노동 보호입법 등의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집배노동자, 이한빛 PD, 넷 마블 등의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와 마필관리사 자살,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으로 인한 자살과 수많은 일터 괴롭힘의 문제등에 대해서는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매년 과로사로 인한 산재사망이 300명을 넘고 있고, 과로자살을 포함한 노동자의 자살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이 보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번 대책에서는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역할을 대표자가 담당하도록 해 대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처벌의 하한선 도입 및 법인 벌금형 가중, 사내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과징금 부과 및 영업취소 등의 실질 이행을 위한 부처 간 공조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노동계의 문제제기를 일부 반영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최근 산재사망과 시민안전의 문제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 틀 안에서는 안전을 위한 투자, 인력, 운영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월호등의 기업과 공무원의 처벌 문제가 법리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명시했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이행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발표된 정책방향이 실질 추진과정에서 <귤이 탱자가 되었던> 기간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실질적인 산재감소를 위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하여 적용대상과 내용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도 위헌 판결로 201712월까지 입법이 되어야 함에도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재예방의 주요 정책의 대부분이 국회 입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시민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20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화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8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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