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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전면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17.08.2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23

보 도 자 료

일시

2017822()

문의 :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전면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일시장소 : 822() 10,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참여단위 : 양대노총 대표자 및 상임임원급 5명 내외

 

주요순서

- 취지 설명 : 사회자(한국노총)

 

- 참가자 소개

 

- 여는 말 : 양대노총 위원장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양대노총 임원

 

-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노조법 전면개정 100만명 서명운동 등 향후 활동계획

- 질의응답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전면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문>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26년이나 지체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비준 ILO 핵심협약 (87, 98, 29, 105)를 비준하겠다고 공약했고 김영주 신임 노동부장관 역시 이를 재차 확인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을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1991ILO에 가입하면서 국내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이며,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했다. 뒤이어 1996OECD 가입하면서, 1998ILO 고위급 대표단이 방한했을 때, 2006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출마하면서, 한미 FTA와 한EU FTA를 체결하면서, ILO 핵심협약, 특히 결사의 자유에 관한 두 협약의 비준을 반복적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해왔다. 그러나 이 약속은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과 동떨어진 법·제도·관행을 하는 동안, 아니 오히려 지속적으로 후퇴시키는 동안 실현되지 않았다. 역대 정부는 국내법이 ILO 협약과 맞지 않아 비준은 시기상조라는 변명을 반복하며 26년을 허비했다.

 

결사의 자유협약(87, 98) ‘강제노동 철폐협약 (29, 105) 비준 없이는 인권국가노동존중사회도 불가능하다!

 

ILO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금지, 차별금지를 일터에서의 기본 원칙이자 권리로 천명하고 모든 회원국이 이에 관한 8개 협약을 비준하도록 하고,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촉진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ILO의 주요 문헌은 결사의 자유 원칙은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진보를 지속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과 인권규약에서도 결사의 자유와 노조 할 권리를 기본 인권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 아래서 국제노동기준은 더욱 중요하다. 더 낮은 임금과 노동기준을 제공하는 곳을 찾아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은 규제를 약화해왔고 전 세계 노동자들을 바닥을 향한 경주로 내 몰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노동기준은 글로벌 경제의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다. 각국 정부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경쟁력의 무기로 삼지 않도록 단념시키는 것이다. 특히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은 국제노동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가져야만 하는 권리로서 민주적 제도의 필수요소다. 따라서 ILO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 협약, 강제노동 철폐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4개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 한국,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6개국뿐이다.

 

기본적 인권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조할 권리,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도 누려야 한다.

87호 협약은 직업, 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또 사전 허가 없이 노조를 설립하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 노조에 가입하고 스스로 작성한 강령과 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노조활동을 조직하고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정지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98호 협약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반노조 차별 및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단체교섭을 촉진하고 노사간 자율적으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다. 29호 협약은 처벌의 위협 아래서, 강요된 혹은 비자발적으로 제공된 모든 노동을 금지한다. 105호 협약은 강제노동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폐지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협약 비준이 지체됨으로써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인권과 노동권에 관한 국제적 최소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법률은 헌법적 권리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실업자와 해고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조합의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은 단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도 단결권을 누리지 못한다. 해고자가 단 6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다.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과 효과적으로 교섭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없다. ILO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두고 법으로 금지하지 말라고 수차례 권고했으나 여전히 노조법은 이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 합법파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특히 정리해고나 노동정책에 관해 파업하는 것은 아예 차단되어 있다. 반면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파업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다. 사실상 파업을 했다하면 무조건 불법으로 내몰아 형사처벌과 손배가압류로 위협하는 것이 관행이다.

노조 할 권리가 기본 권리로서 보장되기 보다는 오히려 불온한 무엇, 형벌의 위협을 통해 통제해야 할 무엇으로 취급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헌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겠다는 선언, 국제적으로 인정된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 있게 동참하겠다는 선언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이자 노동기본권인 결사의 자유 협약, 강제노동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법·제도를 점검하고, 오랜 기간 동안 쌓인 국제노동기구 및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를 바탕으로 노조법을 비롯한 국내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최소 노동기준을 법적 효력을 지니는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논의를 국회 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라!

 

양대노총은 오늘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서명운동 과정에서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노조 할 권리에 관한 전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다.

 

201782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전면개정 촉구 100만 서명운동

첫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협약(87, 98) ‘강제노동 철폐협약 (29, 105) 신속 비준

둘째, 정부는 보편적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노조설립신고 심사제 운영, 처벌사례를 찾기 힘든 부당노동행위 방치, 실업자해고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부정, 쟁의행위시 형사처벌 등 노조활동 제약관행 철폐

셋째, 국회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조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추진하라!

실업자, 해고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자성 인정 및 노조활동 보장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폐지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등 노사 자율교섭권 침해 폐지

과도한 필수유지업무, 주요 방산노동자,공무원교원의 전면적 파업금지 등 광범위한 단체행동권 제한 폐지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적용 등 각종 형사처벌 폐지

노조 설립신고 심사제, 단협 시정명령 등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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