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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적폐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

작성일 2017.12.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414

[성명]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적폐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

문재인 정권의 염치없는 법치를 보여준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가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한상균 위원장이 2년 넘게 구속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이영주 총장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감옥과 다를 바 없는 수배생활을 했다. 그리고 박근혜는 탄핵되었고 새 정부가 출범했으며, 지금 박근혜 정권의 패악과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촛불을 등에 업은 문재인 정권은 기어이 인신구속을 자행했다. 문재인 정권의 법치는 한마디로 염치없는 법치다.

 

청와대와 정부는 한상균 위원장 특사배제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영주 총장 단식농성에 대해 사실상 감금인 당사 봉쇄로,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은 이영주 총장 구속으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세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촛불을 팔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군사독재정권이 무너졌는데 민주화 투쟁을 했던 양심수들이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인내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야 하는가?

 

이영주 총장에게 부여된 죄목과 죄명은 단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당당하고 정당한 것이다. ‘세월호 범국민행동 추모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2015년 박근혜 노동개악 저지 4.24 총파업 등 총파업 대회그리고 2015‘1114일 민중총궐기대회이다.

모두 다 박근혜 정권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이었다. 이 모든 집회에서 민주노총 사무총장으로서 선동하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 심지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까지 적용했다. 분명히 하건데 단 하나도 정의와 양심, 민주주의에 역행한 것이 없고 다시 똑같은 상황이라도 선동하고 지시해야 할 일이다. 증거인멸과도망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 2년간 사무실을 벗어나지 않은 수배생활이 도망과 도주의 우려라고 하는 검찰과 경찰, 법원의 구태의연한 주장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10일간 물과 소금만으로 단식을 한 후유증임에도 담당 판사에게 투쟁의 정당성을 밝혔다고 한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본인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구속여부 결정을 하지 말라고 했다. 촛불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오늘 구속영장 발부를 역사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촛불정신을 더 이상 우려먹지 않기를 바란다.  

적폐는 박근혜 정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권력과 권력의 주변에 시퍼렇게 살아있다.

 

201712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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