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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영업비밀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8.07.1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39

위험의 외주화 금지, 영업비밀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

 

규제개혁위원회는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엄정하고 신속히 처리하라

 

  

일 시: 2018712일 오전 10

장 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

주 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올림, 일과 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기자회견 취지

 

세월호 참사는 과적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도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의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의 이윤만을 규제완화가 남발되어 왔습니다.

매년 2,400명이 산재사망 하는 한국에서 19살 구의역 김군을 비롯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과 기업의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 개정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등 화학물질로 수많은 피해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영업비밀을 앞세운 독성정보 제공 거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입법예고 되었으나, 5개월째 국회로 이송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총 및 사업주 단체들이 사업장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규제 강화>로 주장하고 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속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안전을 중요과제로 제기하고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가는 또 다른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반복적인 산재사망을 근절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중한 심의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합니다.

 

2. 프로그램

 

여는 말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동안전 시민안전을 위한 입법방향 --- 송경용신부 생명안전시민넷 상임공동대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박다혜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영업비밀 제한 입법 -------------------- 이종란 노무사 반올림 활동가

생명안전입법은 규제가 아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의견서 전달

 

[기자 회견문]

규제개혁위원회는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엄정하고 신속히 처리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을 규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일(13)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개정안을 엄정 심의하고 신속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30개 기업 산재사망의 90%가 하청 노동자이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로 현장에서는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수 많은 노동자들이 원인도 모른 체 직업병으로 죽고 병들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을 규제하는 입법은 수차례 표류하고 폐기된 바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이 지속되어야 하는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요규제로 심의 대상에 오른 것이 수은, 도금등과 같은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금지이다. 30년 전 15살 소년 문송면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했다. 수은은 이미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한국도 국제 협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2015년 광주 남영전구에서 4단계 하청으로 내려간 설비 철거작업에서 20명의 노동자가 수은에 중독되었다. 2018년의 문송면은 하청 노동자 인 것이다. 2016년 구의역에서 19살 김 군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도 위험을 알리려면 9단계를 거쳐야 하는 하청 노동자 였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수 백 페이지 안전 메뉴얼도 외주 하청 구조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현장에 만연하는 다단계 하청은 이미 하청 업체의 전문성이나 기술이 아니라 단순 노무도급으로 중간착취만 양산하는 것임이 수 없이 확인되었다. 어떤 논리로 포장하더라도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를 반대하는 것은 예방책임도 보상책임도 사망에 대한 처벌도 빠져나가는데 급급한 재벌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히려 제출된 도급금지의 범위를 더욱 추가 확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영업비밀 관련 규정도 심의하게 된다. 현장에서 수많은 화학물질이 취급되지만 수 십년 동안 독성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60%이상은 기업이 스스로 영업비밀로 기재하고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20% 가까이는 영업비밀 대상이 아닌 것도 영업비밀로 둔갑시켜 왔다. 지속된 화학사고로 지역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영업 비밀을 제한하는 심의기구가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화학물질에 8시간- 10시간씩 노출되며 일하는 노동자는 방치되어 왔다. 화학물질 독성 정보를 노동부에 보고하고, 노동자에게 공개하며, 기업의 영업 비밀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도대체 왜 기업에 대한 규제로 둔갑해서 심의대상인지가 오히려 의문이다. 법안의 신속한 심의 통과 뿐 아니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관리법처럼 민간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구성하도록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생명안전을 가장 우선에 놓겠다는 정부이다.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그 정책을 실질화 하겠다며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월 입법예고 이후 경총을 비롯한 사업주 단체들은 반대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경제규모 11위이면서도, 20년 가까이 매년 점검에서 90%이상이 산안법을 위반하고,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현실에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를 되 묻고 싶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 수 많은 대형 참사가 생명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완화가 원인이었던 점이 드러난 바 있다. 참사이후 박 근혜 정부조차도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는 남발하지 않겠다고 했었고, 국회에서는 생명안전에 대한 법 제도 개선은 규제개혁심의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공론화 된 바 있다. 이제 내일 심의하게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생명안전을 우선하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실질적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생명안전의 관점으로 엄중하고 신속한 심의 처리를 할 것은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8712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올림, 일과 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참고자료 : 의견서 주요 내용

 

유해위험 작업 도급금지

28(유해작업 도급 금지)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58(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및 가열하는 작업

3. 1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중대재해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증가하는 것이 현실임. 현행 28조 유해 작업 도급인가 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지탄받아 왔음. 도급인가제도의 개선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이 연속사고로 증명되었고, 도급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국내의 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법률의 상당수는 <안전,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가장 최근에 도입된 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의 경우에는 IT업종의 소속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가 지적되면서 일정 비율에서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음. 이미 우리 법 체계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 사례를 축적해 왔고, 개정안 역시 일정 부분 기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의 입법안이라 할 것임.

 

[하도급, 재하도급 금지가 명시되어 있는 국내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승강시 시설안전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연재해 대책법,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광산 피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 보전법


정부 개정안에서 도급금지 대상 업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도급인가 대상 업무로 지정되었던 업무임. 예시로 수은의 경우는 198815살 문송면 노동자를 입사 2개월 만에 중독 사망으로 몰고 간 치명적 물질임. 일본 미나마타병으로 국제적으로 수은이 제한되고 있고, 한국은 2014년에 미나마타 협약에 가입함. 그러나, 2015년 광주 남영전구에서 4단계 하청으로 작업을 진행하던 노동자 20명이 수은 중독으로 판정됨. 현행 법은 원청이 하청 업체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단계 하청으로 내려가는 구조에서 아무 의미가 없음. 특히 하청업체는 영세규모이므로, 원청이 정보제공을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전달되거나 안전보건조치로 이어지지 않음.

 

외국의 경우 건설업의 경우에도 건설업의 경우에도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등에서는 일정 비율은 원청이 직접 고용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국도 안전관리가 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위생법으로 도급을 제한하고 있고,

 

개정안은 원청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위험업무를 하도급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대상 업무는 노동부 조사에서 22개 사업장 850여명에 불과함.

 

방사선 취급업무, 철도, 지하철의 수리보수작업등과 같이 사고조사를 통해 주요원인이 외주화로 밝혀진 업무도 여전히 도급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도급금지 대상 업무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하위 법령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 확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추가 되어야 함.

 

 

2. 물질 안전보건자료 노동부 보고와 영업비밀 제한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제조양도 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있고개정안은 이 자료에 대한 노동부 보고의무를 추가

현행법에 기업의 영업비밀로 비 공개를 인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별도 심의승인 절차가 없으나개정안은 영업 비밀에 대해 <산업안전공단>이 심사 승인을 하도록 함

현행법 기업의 영업비밀 제공대상에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추가함.

노동부는 필요하면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및 함유량, 취급주의사항, 유해 위험성 등을 기재한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영업비밀의 남발로 형해화 되어 왔음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에 따르면 영업비밀 기재가 2009년에는 45.5% 였고, 2014년에는 67.4%로 증가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제외인 것도 영업비밀로 기재하는 경우도 2015년에서 2017년에는 15-20%에 달하고 있음

지역주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를 위한 영업비밀 심사제도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에 도입되었음. 그러나, 매일 8시간- 10시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노동자는 방치. 당연 도입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참여가 보장되어야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구조로 독립되어 있으나, 노동부 제도는 민간참여 보장이 없음.

정보 제공의 대상에서 노동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도 안 되고, 그 중에서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비율은 높지 않음. 그러나, 현재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 대표> 는 형해와 되어 있음. , 개정안대로 한다면 하청 노동자의 경우에는 원청에게 정보제공을 받은 방안이 없는 상태임. 이에 원청, 하청을 불문하고,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퇴직자에게도 정보 제공이 되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과 비치는 노동부 사업장 점검에서 매년 가장 많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법규임. 또한, 영업비밀로 할 수 없는 것도 자의적으로 기재하여 공개정보를 하지 않고 있으며, 동일 물질도 엉터리 정보 기재로 형식적 운영이 많음

사업주의 보고제도가 없으면 노동부 점검이 전체 사업장의 10%도 안 되는 현실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사업장의 법 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이 없음. 노동자의 보건관리를 위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보건관리 등도 그 첫 단계가 사업장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임. 기업이 이미 법령으로 제공, 양도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를 노동부 보고만 추가하는 것이며, 사업장 보건관리를 실질화 할 수 있는 주요한 제도임.

 

3. 고용구조 다변화 반영과 노동자 참여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하청고용, 특수고용을 비롯한 고용구조의 다변화에 걸 맞는 사업장 재해예방의 법 제도화임. 그 대표적인 것이 <일하는 사람 보호> 이며 <사업주 정의 확대> 등임. 이는 이미 선진외국에서 수 십년 전 도입된 것이며, 반복적 산재사망의 주요 원인이 고용구조에 있는 한국 산업재해의 특성에서 시급한 도입이 필요함. 그러나, 이러한 취지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적용 대상의 범위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산업재해의 예방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실현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기본적인 노동자 알권리도 제한되어 왔음. 위험성 평가, 근 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중대재해 조사를 포함하여 전면적인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각종 조사결과나 안전보건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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