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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건정심 본회의 보험료 인상 의결 관련 가입자 단체 공동입장 발표 긴급 기자간담회

작성일 2019.06.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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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및 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신

건강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02-2635-1134)

전송일시

2019627()

제목

건정심 본회의 건강보험료 인상 의결 관련 가입자 단체 공동입장 발표 긴급 기자간담회

문의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010-3712-0374

김준회(민주노총 정책국장) 010-5530-0604

 

[기자 간담회 취재요청]

 

6/28 건정심 본회의 보험료 인상 의결 관련 가입자 단체 공동입장 발표

긴급 기자간담회

 

정부만 생색내고 국민이 책임 전담하는

건강보험료 일방적 인상 반대한다!

-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관련 국가 책임 이행 차원에서 미지급 국가지원금 즉시 지급하라!


일시 : 2019628() 13

장소 : 심평원 서울사무소 별관 중회의실(국제전자센터 22)

주최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

 

 

1. 올해는 국민건강보험이 도입한지 3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건강보험은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장률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현재 60퍼센트 초반에 머물고 있고 우리 국민 중 많은 수는 여전히 사보험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2.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장률 70퍼센트 달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케어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보장성 확대 또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확대에 따라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존해 줘야 한다면서 수가협상시 환산지수를 2017년과 2019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평균 2.37%를 올렸고, 2020년에는 추가 소요재정도 1조원을 넘겨 엄청난 재정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우리 국민 모두는 보험료를 2018년에는 2.04%, 2019년에는 3.49% 인상에 동의해주었고 제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년에도 3.49%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보장성 확대 정책이 지속될 경우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할 보험료 인상율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4. 우리 가입자들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여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강화로 인한 의료공급자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 우리 국민의 얕은 주머니 돈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정작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 비율은 계속 줄이고 있다는 점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자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국고지원금이 약 15~16%를 유지한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보험료 대비 국고지원은 13%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총 245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가입자들은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올해 보험료 인상은 동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만 요구하지 말고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2020년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정심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기재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 단체 대표 일동은 지난 620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법률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이행을 촉구하였고, 오는 28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2020년 건강보험료 의결 계획에 따라 우리 공식입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6.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건정심 본회의에 올라오는 다른 안건인 환산지수 협상 결렬단체인 의협 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7. 기자간담회에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19627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 일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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