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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제52회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은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07.0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97

52회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은 민주노총 성명

 

7152회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는 노동자와 산재사망 유족들의 심경은 참담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50회 기념식에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의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 외주화는 절대 없도록 하겠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안전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 사망사고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 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다며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년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 약속은 휴지조각이 돼고 있다. 김용균 노동자 죽음에 대한 유족과 사회적 투쟁으로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었고 산재사망 처벌의 하한형 도입은 무산됐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수야당 탓을 하던 정부와 여당은 하위법령에서 구의역 김 군도, 태안화력의 김용균도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을 도처에 마련해 놨다.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보호하겠다더니 특수고용 노동자 범위도 축소하고, 건설기계 원청 책임은 27개 기종 중 2개만 적용해서 폭염에도 덤프, 굴삭기 노동자는 물, 그늘, 휴식의 보호조치에서 제외했다. 작업 중지 범위도 대폭 축소됐고, ‘안전이 확보 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다는 안전확보의 약속은 시행규칙에 명시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선업 산업재해 조사위원회 이후 열린 적이 없고, 조선업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재하도급 금지 법제화 권고도 산안법 하위법령에는 없었다. 또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와 장치를 불합리한 규제라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꾸겠다던 약속은 사라지고 공정안전보고서 기준 후퇴 등 규제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매번의 중대재해 사고조사마다 밝혀지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이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무시되고 종내 중대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산업안전공단의 안전은 권리라는 슬로건은 현장에 걸린 간판과 공단의 책자에만 있을 뿐이다. 노동부 일선 지청은 노동자 참여 보장을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추천을 거부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감독은 찾을 수 없는 실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급기야 한국 정부는 지난 618ILO 100주년 총회 선언문에서 산업안전보건을 기본 노동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선언문에서 빼자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세계경제규모 11,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서 매년 2,4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부끄러운 현실이 정부의 노동자 생명안전에 대한 인식의 문제였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630일 마석 모란공원에서는 문송면, 원진 레이온 31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31년 전 문송면 노동자의 유족과 원진레이온 피해자와 유족들과 함께 삼성 반도체 직업병 황상기 아버님, 김용균 어머님, 이 한빛PD 아버님, 김태규 누님, 현장실습생 이민호 아버님을 비롯한 많은 유족들이 참가했다. 추모제에 모인 산재피해자, 유족과 노동자,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30년을 넘어 달라지지 않는 현장의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데 28년만의 산안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하위법령 후퇴로 무너졌다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52회째를 맞은 산업안전보건의 날에 되물어야 한다. 진정으로 산재 노동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사고와, 직업병, 과로사, 자살로 죽어나가는 전쟁터 같은 현장의 현실이 지속되고 있음을 돌아보고 자성해 왔는가. 일선에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불안정한 고용과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현장 행태에 대한 획기적 전환을 논의해 왔는가. 매번 사고마다 반복되는 부실한 안전인증과 안전보건 각종 제도가 기관들의 돈벌이 수단이라고 노동자들의 질타를 받지 않기 위한 자성과 혁신이 논의되어 왔는가. 노동자를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산재예방의 핵심 주체로 세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감독행정의 개혁을 모색해 왔는가.

 

민주노총은 52회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도급승인과 건설기계 원청 책임 대상 확대, 작업중지 제도 노동자 참여 보장 등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산안법 하위법령을 즉각 개정하라

둘째,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으로 산안법을 즉각 개정하라

셋째. 산재예방, 사고조사, 작업중지권 보장 등 노동자 참여 확대 산안법을 즉각 개정하라

 

20197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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