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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대기업 비용 분담과 경제민주화 제도개선을 위한 노동계 공동요구안

작성일 2019.07.0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14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대기업 비용 분담과 경제민주화

제도개선을 위한 노동계 공동요구안

 

 

 

 

 

 

 

 

 

 

 

2019. 7. 2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개요

 

1. 최저임금 시급 1만원 (209만원)

최저임금 1만원은 최저임금법과 ILO 가 권고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최소수준

최저임금 1만원은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적정수준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대기업 비용분담 방안적극 강구되어야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 수준 논의와 함께 비용분담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2.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중소영세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재벌, 대기업이 비용 분담하는 경제시스템 재구조화

1) 중소영세상공인에 대해 실질적 지원책 마련으로 경쟁력, 지불능력 강화

2)‘납품단가조정제도를 통해 최저임금인상비용 대기업 분담 제도화

3)‘협력이익공유제확대로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 구축

4) 대기업공정거래협약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5) 가맹·대리점과 납품 중소기업의 단체구성권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과 거래조건 개 선을 위한 교섭권 보장

6) 연동형최고임금제도입 추진

 

1. 최저임금 시급 1만원 (209만원) : 노동자위원 단일안 참조

 

 

2.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중소영세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재벌, 대기업이 비용 분담하는 경제시스템 재구조화

 

1) 취지

 

최저임금 1만원은 최저임금법과 ILO 가 권고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최소수준

-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력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되어 30년에 이르고 있음.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 임금과 다르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임금이자 사회임금의 성격이 강함.

- 최저임금은 유엔사회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해야 하여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해서 그 수준을 결정해야 함. 즉 최저임금은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 특히 청년,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는 국민 임금으로서 한국 사회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 우리는 한국의 소득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높다는 사회 지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함.

- 이런 최저임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를 주요하게 반영 해야 함. 그러나 2019년 최저임금인 시급 8,350, 월급 1745150(40시간 기준)2019년 비혼 단신 1인 가구 생계비(2,103,574)에도 못 미치는(83%) 수준으로,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남.

- 더욱이 최저임금을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계비’, 즉 비혼 단신가구가 아니라 2~ 3인 가구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턱 없이 부족함. 2인 가구(3,367,923) 기준 51.8%, 3인 가구(4,485,307) 기준 38.9% 에 불과함. 따라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2~ 3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임.

 

최저임금 1만원은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적정수준

-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그 어떤 정치적 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닌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수준의 요구임.

- 따라서 그 요구가 과도하다고 반대하거나 문제제기만 하기보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재구조화하는 것이 세계 10대 규모 경제대국, 30-50 클럽, OECD 가입국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임.

- 무엇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발 붙여서는 안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최저임금 역시 최저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근대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바꾸는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나아가야함. 그래야 소득주도성장, 사람이 우선인 경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가능함.

-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 논의는 그 적정 수준 논의와 함께 한국 경제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그 비용을 분담할 것인가라는 사회정의에 입각한 논의가 진행 되는 것이 아니라 묻지마 최저임금탓’ ‘기승전 최저임금이라는 악의적 여론 공세 속에 자영업자(소상인)를 앞세운 대리전 양상(소위 을과 을의 전쟁’) 으로 흐르면서 성숙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대기업 비용분담방안 적극 강구되어야

-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논점을 분명히 해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그것이 가능하도록한국 경제의 중추로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함.

- 실제 한국 경제구조에서 최저임금노동자들은 대기업 본사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유통·판매업을 운영하는 가맹·대리점주 등의 자영업자(프랜차이즈 종속적 자영업자) 또는 제조업 대기업 본사에 부품·소재를 납품하는 거래 구조에서 2,3차 이하 벤더(vendor) 중소기업(대기업과 수직적 전속거래기업)등에 많이 고용되어 있음. 그밖에 독립 자영업자(식당, 소규모 유통 ) 등에서 일하고 있음.

- 최저임금정책이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노동자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는 중소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본사와의 거래조건이나 거래관계에서 지위와 교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함.

- 경제개혁연구소(ERRI) 등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자산순위 30대 재벌에 쏠리는 경제력 집중 현상은 여전함. 1987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55.30%에서 2017년 현재 100.31%의 비중을 차지. 삼성 등 국내 5대 재벌 가문의 자산은 2014년 국내 총생산의 무려 76.77%에 달함. 2017년 말 기준 31개 그룹 소속 186개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11272000억원으로 전체의 59.5%를 차지함. 대기업 전체 시가총액 비중은 90.4%이고 중소기업 전체 시가총액 비중은 7.7%에 불과함.

- '100대 글로벌 제조 기업(Top 100 Global Manufacturing Companies)' '100' 리스트에서 한국은 7개 기업의 이름이 올라있음. 그 중 삼성전자는 2017년 기준 매출액 21185600만달러(2395800억원)3위에 랭크됨.

-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이 470조인데 비해 5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665조 원임.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950조 원으로서 1년 전보다 756천억 원 증가하였음. 5대 재벌(삼성, 현대, SK, 롯데, LG)이 투기를 위해 소유한 부동산 가격만도 12조원에 달한다고 함.

- 골목 상권을 초토화시킨 대형마트 이마트의 경우 최근 10년간 매출액이 약 100조이고,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은 약 16천억원에 달함. 그런데 이마트 포함 대형마트 3사에서 일하는 30만 노동자중 비정규 무기계약직 직영노동자가 6~7만여명으로 추산됨. 이중 이마트 16천여명 직영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81만원에 불과함. 각종 수당을 합쳐야 겨우 최저임금을 넘게 됨. 그런데 이마트 오너 일가 2018년 연봉은 97억임. 대표이사 연봉은 14억원임.

- 2018년 삼성 이건희 회장은 주식 배당금으로 4,700억을 가져감. 이는 최저임금노동자 25천명치 임금임. 따라서 재벌 대기업 수익의 원천이 어디인가를 감안하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비용분담에 적극 나서야함.

- , ·소영세 사업장의 불공정거래 사슬을 타파하기 위해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간에 지속적·체계적으로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협의구조와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함. 이것은 국회 입법이나 정부의 행정개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들의 공정한 사회적 교섭, 상생협약 활성화로도 가능함. 그리고 이것은 시혜적 자율적 상생이 아니라 제도화된 상생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함.

- 구체적으로 중소영세상공인에 대해 실질적 지원책 마련과 함께 <납품대금의 공정한 조정, 협력 이익 공유제’(러닝 로얄티 제도, 물류구매협동조합, 최저수익보장제, 유통 수수료 인하, ·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가맹·대리점과 납품 중소기업의 단체 구성권, 교섭권 보장> 에 대한 실천 계획이 나와야함.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 수준 논의와 함께 비용분담방안 이 함께 추진되어야

-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 공익이 함께하는 사회적 교섭 방식으로 단순한 인상요율 결정방식은 물론 즉자적으로 중소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식을 넘어 보다 근본적으로 적정수준의 최저임금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 역할과 함께 대기업 비용분담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추진되어야함. 그것은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 사회적 대화 또는 밖에서 직접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교섭형태가 가능할 수 있음.

 

 

 

 

 

2) 세부 요구

 

1) 중소영세상공인에 대해 실질적 지원책 마련으로 경쟁력, 지불능력 강화

- 경기회복 시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임대료 인상율 상한선 추가로 강화

- 재벌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골목상권 진출 규제, 복합쇼핑몰 등 재벌유통업체 과당 출점 및 영업 규제,

- 지역화폐 확대, 결제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제로페이 사용 확대 등 적극 시행

 

2) 납품단가조정제도를 통해 최저임금인상비용 대기업 분담 제도화

-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대기업 책임분담위해 인상시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하도급법 제 162 납품가격 조정제도 :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협의제도, 상생협력법상 위수탁거래에도 같은 내용 도입) 활성화

- 대형 유통점 납품거래, 가맹사업거래 등에서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도입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대기업의 납품대금 또는 가맹수수료 조정 제도의 활성화

) LH,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서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조달)가격 조정 활성화의 모범 창출

 

3)‘협력이익공유제확대로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 구축

- 다양한 이익공유제 도입 노력(기본 3가지 유형 : 판매수입 공유제, 순이익 공유제, 목표초과이익 공유제

) 가맹점 분야의 러닝 로얄티 제도, 외식 가맹점분야 물류구매협동조합, 편의점업계 최

저수익보장제 등 도입

) 일본 자동차 회사 도요타의 소위 “3:3:3”이라는 성과공유제 방식 : 부품 등의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납품업체들과 부품의 묘듈화 등을 통한 원가절감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이익의 1/3은 토요타 본사의 이익으로, 1/3은 소비자에게 가격인하로, 1/3은 중소납품업체의 이익으로 성과를 공유한다는 원칙을 수립.

- 유통폭리 근절하고 유통수수료 인하 부분을 납품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 등을 위한 사회적 협약 추진

) 제화공노조의 판매 수수료 인하운동 : 홈쇼핑, 백화점 등의 대형유통점과 브랜드업체, 납품하청업체, 제화공노조 등의 4사 사회적 협약을 통해 구두판매가격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유통수수료를 인하하여 제화공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비용 마련

- 이익 공유를 위한 집단교섭 상생교섭 활성화 (가맹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2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주 단체가 상생협약을 비롯하여 대리점주 단체, 하도급 중소기업단체 등의 상생교섭을 통한 이익공유제 실현)

 

4) 대기업 공정거래협약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 대기업이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하청협력업체 최저임금 인상 비용 분담

- 재벌기업집단별 대중소 기업간 상생방안(2018,4,6) 발표 후속작업 모니터링, 이행점검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SK 11개 대기업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생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어 2,3차 벤더 중소기업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에 기여했는지 등

 

5) 가맹·대리점과 납품 중소기업의 단체 구성권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권 보장

- 100개 이상 가맹점을 확보한 대형 가맹본사는 의무적으로 가맹 점주단체 구성, 상생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는 경우 불공정행위 제재

- 대리점주단체에도 가맹점주단체와 같은 단체구성권과 협상권 부여

- 기존의 기업별 중심 정형화된 단체교섭 틀과 범위를 뛰어넘어 다양한 중층적 다면적 사회적 교섭 추진

- 이를 통해 대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프랜차이즈 본사, 원청의 대리점 갑질 타파,

- 유통폭리 근절, 필수품목 지정안 마련하고 과도한 물류비용 전가 금지, 협회내 불공정 거래 예방센터 설치, 보복행위 근절

가맹점 수

10미만

10~30

30~50

50~

100

100~

200

200~

500

500~

1,000

1,000

이상

합계

영업표지

2,784

768

294

272

140

95

33

20

4,406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공개 정보공개서, 2016. 10. 23.

* 500개 이상 가맹점 수를 보유한 본사가 53

* 전국 22만여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일하는 노동자 수는 90여만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피해구제

위약금 감면

1

1

0

0

 

3

5

손해배상

1

3

3

1

1

 

9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3

2

2

5

6

3

21

제도개선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0

2

2

4

8

6

22

광고 판촉

0

2

3

4

2

6

17

10년차 이후 계약갱신 거절

0

0

3

2

5

2

12

협력업체 선정 시 리베이트 등 문제

0

2

3

3

1

0

9

점포환경개선

0

0

3

0

1

1

5

영업지역(온오프라인)

0

1

3

1

1

3

8

단체활동

가맹점사업자단체 인정

2

5

4

4

5

4

23

단체교섭(거래조건협의 요청) 거부

3

4

5

7

3

8

30

상생협약 미 준수

0

0

0

2

2

2

6

단체활동방해

 

 

 

 

5

3

8

 

) 가맹본사들이 소속된 연합단체인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2017. 10. 27. 가맹점주단체의 상생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정실천방안을 발표하였다. 자정실천방안은 1) 100개 이상 가맹점주가 있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단체 의무화, 2) 가맹사업자 협의권 보장, 3) 러닝 로열티(running royalty)제도 확산, 4) 유통폭리근절-필수물품 지정안 마련, 5) 협회 내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설치해 보복행위 근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6) 연동형최고임금제도입 추진

-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임금결정에 개입하지만 사용자들의 최고임금은 전혀 규제가 없음. 이게 바로 사회적 불평등과 소득격차의 주요 원인임. 이것을 줄여 나가는 게 소득분배 개선이자 사회정의임. 이와 관련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최고임금제도입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음.

- 최근 가파르게 올랐다고 하지만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350, 월급으로 1745150원에 불과함.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약 1,000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주요 대기업 총수 연봉을 보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78억원(420), 경총 손경식 회장은 89억원(최저임금의 480)으로 최저임금의 400배 이상을 받고 있음.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454, 이재현 CJ 회장 160억원. 권오현 삼성전자회장 70억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95억원의 연봉을 받고 있음.

- 2013년 스위스는 기업내부의 최고임금이 최저임금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국민투표가 있었으며, 2012년 프랑스는 공기업 최고임금이 최저임금의 20배를 넘을 수 없도록 법으로 만듬. 독일은 이사 임금을 산정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산업·국가의 유사한 회사의 임금수준을 고려하도록 함.

- 국내에서는 2016년 심상정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일명 살찐 고양이법’ (fat cat 최고임금규제법)을 발의. 주요 내용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각각 30배와 10배로 제한하자는 것임. ‘살찐 고양이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엄청난 연봉 혜택을 챙긴 미국 금융업계를 비판하는 용어로, 탐욕스럽고 배부른 기업가나 자본가를 일컫는 말임. 스위스나 유럽 등에서 임원의 최고 임금을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살찐 고양이법으로 알려짐

- 올해 3월 알바노조 등 젊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의 10분의 1로 맞추는 ‘1 10 운동을 제안한 바 있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한 배를 타게 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소득격차를 줄여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음.

-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근로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초고소득자의 1인당 평균 월 근로소득은 2200만원으로 조사됨. 이는 2019년 월 단위 최저임금 1745150원의 약 12.65배에 해당하는 액수임. 따라서 최고임금의 10분의 1을 최저임금으로 연동할 경우 올해 최저임금은 월 220만원(시급 1526)이 됨. 이것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근접한 금액임.

- 이런 운동은 이미 지역에서부터 현실화 되고 있음. 최근 부산시의회는 사상 최초로 기관장 연봉을 최저임금 연봉의 7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최고 임금 조례를 지난 5월 공포한 바 있음.

- 이후 다른 시도에서도 입법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음. 경기도가 전국 두 번째로 살찐 고양이 조례입법예고함. 서울시 의회도 627'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18명이 발의하면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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