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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작성일 2019.11.0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7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115()

이현정 노동안전보건국장 016-254-768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일터인가? 전쟁터인가?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2019116() 오전 10/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취지

- 지난 4월 초,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감금 및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가구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성희롱, 위협 등의 노동환경에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도 도시가스 안전검검을 위해 고객의 집을 방문했다가 성추행을 당한 사례가 발생해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수도검침원, 재가요양보호사, 국민연금건강보험 상담원, 다문화 방문지도사, 설치수리 현장기사 등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개별 가구를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 이들 역시 고객에 의한 감정노동, 폭언폭행, 성희롱, 위협괴롭힘 등에 노출되지만 법제도의 보호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 미비, 안전보건을 주장할 수 없는 고용형태[비정규직, 간접고용(도급파견위탁), 특수고용 등], 제도가 있어도 현실에서의 부작동 등 다양한 이유로 방문서비스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 116일 국회에서 열리는일터인가? 전쟁터인가? 방문 서비스 노동자 감정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는 감정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더불어 747명이 참여한 방문 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도 진행합니다. 1018일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법이 있으나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한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요구로 이어져 방문서비스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개요

- 일시 : 2019116() 10~12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주관 :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윤소하(정의당), 김종훈(민중당)

 

3. 프로그램

시간

내용

09:3010:00

접수 및 등록

10:0010:10

인사말

 

10:1011:00

사회: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조성애

 

증언 1

 

 

설치 · 수리 현장기사 증언

-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청호나이스지부 최영배

-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웅진코웨이지부 이승훈

 

증언 2

 

도시가스 안전점검 · 검침원

-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가스분회 공순옥

 

증언 3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증언 4

 

 

재가요양보호사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이건복

-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충남지부 최경복

11:00~11:10

휴식

 

11:10~12:30

좌장: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성종

 

발표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이현정

 

토론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변호사 권두섭(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김동욱 과장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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