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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가인권위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11.0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19

기본권과 생명안전 보호 위해 국가인권위까지 나서야 하는 사회

국가인권위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국가인권위가 5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불법파견 근절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는 노사 간의 대화나 타협의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당연히 보장해야 할 노동자 권리를 박탈하고 자신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차별적인 비정규직 사용을 멈추지 않고 있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는 비정규직 사용과 이로 인한 위험업무 외주화는 한국을 세계적인 산재 사망국으로 만든 주범이다. 덕분에 지난해 12월에 전부 개정한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관련 내용이 하위령에서는 유명무실화되고 있고, 화평법과 화관법 역시 자본은 틈만 나면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까지 나서 권고안을 발표했다는 사실에 비애감을 느낀다.

인권위는 도급 금지 작업 확대, 생명안전업무 기준 구체화,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제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나아가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합법파견 기준에 관한 대법 판례를 반영한 상위법령 마련과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도감독을 촉구하고, 사용자 개념 확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 마련,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 같은 내용은 민주노총이 이미 끊임없이 호소하고 투쟁해왔던 내용이다. 정부는 국가인권위가 가진 권위와 무게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산재사망 절반 감축이라는 대통령 약속은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제도와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이윤을 남기려는 기업 행태는 법으로 막아야 한다. 인권위 권고와 더불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민주노총은 불법파견과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자 생명을 지키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과 정부 관료에게 조직적 책임을 묻기 위한 연대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1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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