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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보보호 3법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11.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28

문재인 정부, 노동법 개악하듯 정보보호법 개악하는가

정보보호 3법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대통령까지 나서 여야 합의로 개정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보호법 등 일명 데이터 3에서 법 취지에 맞춰 단어 하나를 바꾸자. ‘데이터 3이 아니라 정보보호 3이다.

5G, 빅 데이터, 4차 산업혁명 따위 막연한 연상과 개념 대신, 정보 취득과 유통이 막대한 돈벌이가 되는 사회에서 누가, , 어떻게 법을 바꾸는 것인가 의문이 들게 된다.

정보보호 3법 개정, 누가 요구하나. 동의 없는 정보 수집과 활용, 정보인권 축소, 개인 건강정보 활용과 의료 민영화 등을 우려해 온 시민사회가 현행보다 보안 수준을 약화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겠는가. 정보보호 의무에서 벗어나 금융산업이나 민영화한 의료산업에서 자유로운 정보 이용을 통한 막대한 수익을 원하는 재벌대기업 요구일 뿐이다.

정보보호 3법 개정, 왜 요구하나. 국가가 전 국민에 일련번호를 매겨 관리통제하는 우리 사회는 세계 어느 사회보다 개인정보 유출과 활용이 쉽기 때문에, 현재는 각종 개인정보에 등급을 두고 취득과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 보안사항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돈벌이를 원하는 재벌대기업에 이는 그저 눈엣가시일 뿐이다. 4차 산업혁명이니, 빅 데이터니 하는 개념은 핑계에 불과하다. 유럽이나 미국은 이런 개념이나 기술을 몰라 우리보다 훨씬 까다로운 정보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번호는커녕 강력한 정보보호 환경에 맞는 선진 마케팅 기법을 내놓는 서구 기업들 흉내 내기조차 벅차하는 재벌대기업의 나태와 무능이 인권에는 어둡고 기업 돈벌이에는 밝은 정치인과 만나 개악안을 내놓은 셈이다.

정보보호 3, 어떻게 바꾸나. 정보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체와 이유가 내용을 보여준다. 개인정보 개념 축소, 신용정보의 광범위한 활용, 가명정보 유통 허용, 기업 간 정보 결합 허용, 정보 활용 동의권 축소, 건강정보 상업목적 활용 허용 등은 모두 개인 정보인권을 희생시켜 재벌대기업 돈벌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개악을 강행하듯, 유럽연합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정보보호법인 GDPR을 거론하며 정보보호 3법을 개악하려 든다. 모두 박근혜 정부가 시도하다 노동자시민 투쟁으로 막았던 사안들이다정부와 국회는 공연한 호들갑과 국민 정보인권 축소를 중단해야 한다. 신중한 토론과 모색으로 더 많은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정보보호 강화에 나서야 한다.

 

201911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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