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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돌봄노동자 코로나19 증언대회

작성일 2020.05.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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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

발제

사례발표1

각 직종별 코로나 피해 사례

(아이돌봄,장애인활동지원사,다문화,아동복지교사,요양보호사,산모돌봄,노인돌봄등)

직종별 대표자 1

사례발표2

돌봄노동자 대응 실천 사례(아이돌봄)

아이돌봄 현장간부1

종합 토론

코로나19 시기 돌봄노동자 지원대책의 문제점과 대응

공공연대정책국장

돌봄노동자 코로나대응 토론 민주노총위원장 총괄발언

민주노총위원장

 

 

 

 

 002.png

 

 

 

 

 

일시 : 514() 오후 2

장소 : 공공연대노동조합 3층 교육실

 

 

 

 

 

 

 

 

 

사례발표1. 돌봄노동자 직종별 코로나19 피해 사례

 

 

1. 아이돌보미

 

 

1> 직종 소개 및 대략적인 근로조건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종사자로 전국 23천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사용자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서비스제공기관(시군구 당 1)

 

 

0세부터 만12세 이하까지의 아이를 돌보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기관이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를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근무하며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대상으로 돌봄 제공.

 

 

전체 아이돌보미 중 약 30%가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 시급은 8,60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며 전체 평균임금은 90만원대에 불과한 저임금 돌봄노동자.

 

 

 

 

2>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 19로 인한 연계취소 실태

- 정부는 휴원 및 휴교에 대해 아이돌보미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정부 대책과 달리 오히려 코로나19 관련 이유로 연계 취소 폭증

지 역

연계취소 건수

서 울

157

경 기

130

인 천

69

대 구

6

부 산

48

울 산

96

광 주

82

강 원

108

충 북

29

전 북

118

경 남

27

전 남

50

미분류

24

합 계

944

-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 아이돌보미의 코로나 19 관련 연계취소 됐거나 연계 취소 예정인건에 대한 전국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총 944건 확인

- 여성가족부에서 밝힌 통계에 따르면 1월 일평균 이용률 대비하여 32일 기준 66%로 이러한 실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됨

 

 

문제점

 

 

- 연계 취소 건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아이돌보미들에게 다른 아동을 연계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이돌보미들이 생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정부의 코로나19 긴급고용유지 지원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음. 인천광역시의 경우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에 준해 지원하려 하였으나 고용보험가입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됨

 

 

4> 요구 및 의견

생계지원 대책

- 코로나시기 연계취소 수수료를 24시간이내 취소에 대해서만 건당 9,890(시간당 지급아님)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건당이 아닌 이용예정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 코로나19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는 19년도 평균근무시간 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3개월 평균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국가책임제와 아이돌보미 기초근무시간 보장

 

 

개소수

현원

긴급보육

어린이집등원

(긴급보육 이용)

부모

돌봄

친인척

돌봄

아이돌보미

이용

실시

미실시

1,108

41,635

1,038

70

9,806

23.6%

28,216

67.7%

3,456

8.3%

157

0.4%

- 장기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이용시간을 1,200시간으로 늘리고 이용자의 부담비율을 완화하거나 전면적으로 무상으로 해야 함. 코로나19 시기 휴원과 휴교에 대해 정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함(충북 사례를 보면 319일 기준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아이돌보미 이용자 응답 0.4%)

- 코로나19 시기 휴원과 휴교에 대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대안이 되지 못한 이유는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때문. 따라서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함

- 30%의 아이돌보미들이 안정적 근무를 보장 받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생계대책이 되지 못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초근무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

2. 장애인활동지원사

 

 

1> 직종 소개 및 대략적인 근로조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종사자로 전국에 8만여명이 근무하고 있음. 6세부터 65세 미만까지의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으로 바우처사업 임.

직접적 사용자는 활동지원기관으로 시군구별 다수의 활동지원기관이 존재하고 이용자가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후 이용자와 연계하여 근무하는 방식.

시급은 최저임금이며 정부에서 책정된 수가가 부족하여 현장에서는 연차수당 등 임금체불 문제 존재.

 

 

2>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예방 및 가족돌봄 등 이유로 이용자가 이용을 중단하여 실직 상태가 되거나 근무시간이 감소되는 사례증가

 

 

- 근무형태가 이용자와 11로 진행되기에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지원사 교체요구로 인한 휴직상태가 발생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음(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용자는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

 

 

장애인 활동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의 휴원으로 인해 돌보는 장애인과의 주거지에서의 돌봄시간 증가로 노동강도 증가

 

 

3> 요구 및 의견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에 준한 생계지원 대책 마련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 상 이용자에 의해 이용취소가 되면 센터에서 다른 이용자를 연계 받을때까지 무급휴직상태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음.

 

 

- 현재 정부의 무급휴직대상자에 지원기준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거의 없음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이용중단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강제

- 지원기관에 대해 활동지원사는 철저하게 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대로 휴업수당을 신청할 경우 연계기관으로부터 연계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음

 

 

-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거나 감염위험으로 서비스제공을 이용자가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해 휴업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해야함.

 

 

활동지원사에대한 안전대책 마련

-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19에 대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매뉴얼이 없는 상태임. 자가격리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활동지원을 해야 하는지, 안전수칙을 매뉴얼화해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등 아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감염병에 대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위험수당지급 및 휴업수당 등의 대책이 필요함.

 

 

 

 

 

 

 

 

3. 아동복지교사

 

 

1> 직종소개 및 대략적인 근무조건

 

 

아동복지교사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로 18년 기준으로 약3,800여명이 시군구 기초지자체의 공무직 또는 기간제로 소속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 아동의 기초학습을 담당하고 있음.

 

 

현재 관리·지원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담당하고 있음.

 

 

전일 근무교사 중 특화분야(40시간) 기본급 1,796,000,

기본분야(25시간) 1,126,000

단시간근무교사(12시간) 615,000원으로 저임금 돌봄노동자임

 

 

2> 현황 및 문제점

- 지침(별도의 공지 시 까지)은 지역아동센터 휴원 권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아동복지교사는 정상 근무하며, 긴급 돌봄 발생 대비

 

 

- 일부센터 연차 휴가를 유도 사용 또는 대체근무(다른 센터 근무) 유도

대체근무란 : 지역아동센터의 캠프, 외부 활동 등 행사 시 발생하며, 이때 아동복지교사가 참여 할 수 없는 경우(아동복지교사 참여시 비용 발생 처리가 안 된다는 이유가 많음)가 많아, 아동복지교사가 근무 할 센터를 스스로 찾아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함. 이런 경우도 근무지를 찾지 못 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함.

 

 

- 일부 센터에서는 청소, 문서 파쇄 작업, 아동의 도시락 싸기, 도시락 배달에 개인 차량 운행 등의 업무등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교육 및 보호의 주된 업무가 약화됨

 

 

- 코로나192월부터 4월 현재까지 계속 휴원 권고 지침은 바뀌지 않았지만, 온라인 개학과 확진자 수가 감소되자, 센터마다 등원하는 아동의 수는 늘고 있음.

 

 

-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아동이 식사와 간식을 먹고, 수업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 아동과 종사자, 그리고 아동복지교사도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임.

 

 

- 아동복지교사 업무의 특성상 아동과 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말을 많이 해야 함으로, 마스크 착용은 필수 임에도 마스크 지원은 센터에서 1(3개월간)를 받았는데, 그것도 받지 못한 교사도 있음

 

 

3> 요구안 및 의견

아동복지교사 안전지침 마련

- 센터내 마스크 및 손소독제 비치

- 아동 마스크 착용 지도 및 교사 마스크 지급

 

 

아동센터 환경 개선 지침 및 대책 마련

- 아동식사 제공시 칸막이 제공

 

 

 

 

 

 

 

 

4.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1> 직종소개 및 대략적인 근무조건

산모신생가건강관리사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의 종사자로 전국에 2만여명이 근무하고 있음.바우처 사업 특성 상 저임금 돌봄 노동자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신생아가 대상인 사업으로 바우처 형태의 사업이고 지원내용은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가사활동지원 등이며 주58시간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서 상 기준가격의 75%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고 직접일자리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취약계층 우선 채용이며, 지침 상 별도의 복리후생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2> 현황 및 문제점

 

 

-이용자 가정에서 소속 업체를 통해 이용취소를 함으로써 관리사의 직접적인 활동이 취소되는 상황이 급격히 발생하였음

 

 

-활동시간의 감소로 인해 4대보험가입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었다가 또 일이 생기면 직장가입으로 재가입됨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심화되었으며 지속적인 4대보험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금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함.

 

 

-관리사의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는 어느 정도의 조건만 되면 허가를 해주는 방식이므로 업체마다 경쟁구조의 심화로 이용자가정의 요구 중심성이 강하고 이용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업체의 요구사항 증가로 노동강도가 심화되는 구조

 

 

- 코로나로 인해 이용 취소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업체측은 취소대책 마련 없으며 관리사의 문제로 원인을 돌리는 업체의 행태가 다반사임.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손소독제, 마스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일체 물품지급 없었음. 관리사가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도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액의 사비를 들여 마스크를 사야 하는 구조였음. 현재도 손소독제, 마스크는 관리사 사비로 공급하고 있음.

 

 

 

 

3> 요구안 및 의견

이용취소 등에 대한 생계보전 대책 마련(연계취소에 대한 임금보전 및 활동중지 기간에 대한 19년 또는 코로나19 이전 3개월 평균근무시간에 준한 임금 지급)

 

 

감염예방 물품 지급

 

 

장기적으로 기초근무시간 보장

 

 

 

 

 

 

5. 보육교직원

 

 

1> 직종소개 및 대략적인 근무조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돌보는 종사자이며 전국적으로 30만명 이상으로 약 10%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약 85% 이상이 근무하고 있음.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나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열악한 근무조건에 놓여있어 국공립과 민간 간의 근로조건으로 인한 차별 문제 심각.

 

 

2> 현황 및 문제점

정부 미 지원시설 어린이집

- 아동 퇴소 증가, 가정 양육수당 신청 증가로 급여 지불능력 상실

* 코로나19 휴원기간 전국어린이집 유형별 감소 현황

어린이집 유형

229일 기준

331일 기준

430일 기준

2~4월까지 감소

37,475

36,109

35,806

1,669(4.5%)

국공립

4,460

4,547

4,575

115 증가

사회복지법인

1,343

1,327

1,324

19

법인. 단체 등

710

682

680

30

민간

12,553

12,071

11,953

600

가정

17,078

16,153

15,942

1,236

협동

159

154

151

8

직장

1,172

1,175

1,181

9 증가

* 코로나19 휴원기간 어린이집 보육아동 감소현황

어린이집 유형

229일 기준

331일 기준

430일 기준

2~4월까지 감소

1,359,379

1,175,250

1,177,426

181,953

국공립

231,879

237,059

238,763

6,884 증가

사회복지법인

86,520

74,587

74,665

11,855

법인. 단체 등

38.316

33,444

33,497

4,819

민간

659,772

559,858

558,032

101,740

가정

273,677

200,810

202,394

71,282

협동

4,128

3,667

3,685

443

직장

65,087

65,825

66,390

1,303 증가

 

 

유 형

제보내용

국공립 어린이집

연차강요 7

민간, 가정 어린이집

무급휴가, 페이백, 127

권고사직 11, 해고 7

제보현황

- 긴급보육기간 교사들 돌아가며 1~2주씩 무급휴가로 처리

 

 

- 페이백(급여는 정상적으로 입금하고 현금으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돌려주는 것) 급격히 증가

페이백을 허용한 교사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불이익

현금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본인의 증언 외에는 증명하기가 어려움

지자체에 제보를 해도 서류상 완벽하기 때문에 찾아내기 어려움

보육교사들이 제보를 하고도 재취업시 블랙리스트 우려로 증언을 꺼리는 상황

 

 

- 마스크 제보 현황

2월 보건복지부는 1차로 교사1인당 2,아동1인당 2개씩 각 어린이집 마스크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1차 물량도 부족해 미지급 된 사례

휴원연장되며 마스크 2차 제공 공문 왔으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보류 상태

마스크 구매내역은 KF94로 확인되지만 가끔 지급받은 마스크는 다이소에서 파는 저렴한 가격의 마스크 지급 사례

교사실, 원장실, 자료실을 교사들이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한 마스크 보이지 않음

 

 

3> 요구 및 의견

내용

개선방안

무급휴가, 임금삭감

긴급 예산 편성

페이백

-공익신고자 보호 법률에 근거한 제보자 면책 및 포상 제도 마련

-지자체 지도점검 강화

고용불안

해고금지, 권고사직금지

블랙리스트

-경력증명서 상 전 어린이집이 표기하여 전 어린이집 원장과 지원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소통하여 교사를 평가하는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 원장 노동인권교육 강화

폐원, 경영의 어려움으로 해고, 권고사직

실업급여 보장

 

 

 

 

 

 

 

 

 

 

 

 

 

 

 

 

6. 다문화 방문지도사

1> 직종소개 및 대략적인 근무조건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집을 직접 방문하여 이주민 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를 한 가정 당 주22시간 (평균 4가정 지도할 경우 주 16시간 근무)

 

 

시급제로 인해 대부분 공휴일이 무급휴가이고 주휴수당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지급받지 못함

임금이 12년 동안 거의 동결 상태이며 12년 전 12,500원에서 현재 13,420원으로 월 85만원 받는 저임금 노동자

 

 

교통비의 경우 이동시간에 대한 기준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가는데 10분 걸리는 지도사와 2시간 걸리는 지도사가 동일한 교통비 3,500원을 지급받고 있음

 

 

같은 센터 종사자임에도 내근직 직원은 명절수당을 120% 지급 받고 있으나 다문화방문지도사는 못 받고 있으며 처우개선비 또한 마찬가지임.

 

 

2> 현황 및 문제점

- 휴업수당 지급이 부산, 군산, 대구 지역 100% 지급 되었으나 그 외 지역은 70% 지급됨

 

 

- 교통비는 임금 보전의미의 개념임에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 무급휴직자의 지원대책보다 못한 휴업수당 지급

 

 

- 19년도 평균근무시간 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3개월 평균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수업중지 전 근무시간만으로 휴업수당 지급

) 수업중지 전 한 가정만 맡고 있었다면 한 가정에 대한 임금만 지급(20만원도 안됨)하는데 수업 지속시 평균 4가정을 맡음

 

 

3> 요구 및 의견

- 휴업수당 지급으로 미지출된 인건비 30% 방문지도사에 지급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으로 책정된 인건비중 남은 30% 반납하지 않고 어려운 시기 생계에 도움 되도록 보전방안 대책 마련

 

 

평균임금에 교통비를 포함하고 19년도 평균근무시간 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3개월 평균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휴업수당 지급

 

 

- 대상자의 자가격리로 인한 휴강시 유급 보장

 

 

 

 

7. 주민자치센터 강사

 

 

1> 직종소개 및 대략적인 근무조건

전국 3,500여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주민대상 각종 프로그램 진행하는 강사를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30,000-40,000명 추산(광역시의 경우 동주민자치센터 1개소당 평균 5-10개의 프로그램이 있음. 많은 곳은 20-30개까지 있는 곳도 있음)

 

 

지방자치법자치분권특별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회와 계약하거나 주민자치회가 미구성된 곳은 읍면동 행정기관과 계약관계가 형성되는데 계약시 면접기준 미비와 비전문가의 참여(주민자치와의 친분관게등)로 면접 기준마련이 필요함.

 

 

평균 2-3개동과 계약관계를 맺어 활동하며 계약기간은 3개월-1년으로 폐강되는 경우 자동계약종료 되는 등 강사의 신분이 불안정하고 불명확하며 일부 기초자체의 경우 주민자치회 소속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음.

 

 

 

 

 

 

강사료는 기본 수강료에서 지급하고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지급을 보조(수강생이 적은 강좌, 또는 무료강좌)하는데 시간당 평균 30,000원의 강사료로 주22시간의 경우 주12만원 월 40-50만원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10여년간 강사료 동결

 

 

 

 

 

 

 

 

2> 현황 및 문제점

-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은 전국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음

 

 

- 인천시의 경우 지역고용지원사업에 포함되어 50만원의 지원금을 1회에 한하여 받았으나 지역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빠지기도 하는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방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행안부에서 진행할 필요 있음

 

 

 

 

 

 

3> 요구 및 의견

코로나19 긴급고용지원금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노동부 지침을 각 지자체에 하달

 

 

동주민자치센터별로 강사들에게 코로나19 긴급고용지원금 신청안내 공지

 

 

 

 

 

 

8. 장기요양기관노동자

1> 직종소개 및 대략적인 근무조건

2008년부터 시작된 장기요양노동자들의 임금은 장기요양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젊은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직종이 되었고 대다수가 60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 기준의 임금수준을 보장하여 최소 종사자 30%이상은 젊은층의 노동자(20~40)로 구성될 필요 있음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은 기준 입소자와 요양보호사의 비율이 2.5:1으로 복지부 지침인 3교대 근무를 할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8명이상의 치매환자들을 돌봐야 하여 적정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 개정이 필요

또한 연차휴가자나 병가자가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없는 제도상 허점으로 업무 강도가 상승되는데 위법성 해소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 국면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신규입소자 제한과 입소자들의 사망으로 입소자가 감소되어 (공단의 입소자수에 따른 수가지급) 장기요양기관장들은 본인 부담비용을 피하기 위해 기존 장기요양인력을 유지하기 보다는 인력을 감축하려고 하며 이때 장기요양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 지는 경우가 발생

(기관장들 또한 기관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설장등 직책을 맡아서 임금을 가져가는 구조로 장기요양제도가 구성)

 

 

-정부는 장기요양기관에 신규입사자들에게 필수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만 취업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을 전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지우고 있음..따라서 신규 장기요양노동자들은 이직시 코로나 검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3> 요구 및 의견

- ,소 영세 사업장에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장기요양기관(시설, 주간보호)에 지급하여 코로나 국면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입소자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원 감축으로 발생하는 정리해고를 방지하는 장기요양노동자의 고용안정 대책 마련

 

 

-정부가 이직하거나 신규입사하는 장기요양노동자의 코로나검사비용을 면제해 주어야만 열악한 최저임금 직종인 장기요양노동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장기요양기관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 지원

현재 대부분의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촉식 체온계는 위생상 접합하지 못하며, 향후 보호자 및 외부인 방문시 외부 감염원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때 체온 측정의 불편함과 귀 위생상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온을 측정해야 할 수도 있음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를 제공하여, 외부 감염원 차단에 편리성 제공

참고사항

- 25인 시설의 경우, 1주 단위 외부 방문자 추정(중복 방문자 제외)

구분

인원수(주단위)

비고

직원

17

 

 

보호자

20

4(주 단위 방문 가족 수) * 어르신 5

외부인

3

입소상담, 물품배달, 공단인정조사 등

- 1주 단위, 요양원 방문인원은 직원포함 약 40명으로 추정되며, 그 결과 100인 시설의 경우 약160명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외부 출입이 가능한 인원에 대한 체온측정의 편리성이 담보되는 조치필요

 

 

 

 

 

 

 

 

 

 

 

 

 

 

 

 

 

 

 

 

 

 

 

 

 

 

 

 

 

 

 

 

 

 

사례발표2. 코로나19실천 대응 사례 아이돌봄

경과

1> 아이돌봄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부 의견서 발신(2월말, 3월초 2차례)

주요요구: 감염병 예방 물품 지급, 코로나19 연계취소 등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 마련, 격리나 확진 시 생계대책 마련 등

여성가족부:감염병 예방 물품 전국적 지급 방침.

2> 연계취소 실태 아이돌보미 조사

23초 두차례 조사, 1천여건 확인.

3> 돌봄노동자 코로나19 증언대회(311, 민중당 주최)

감염 예방 물품 지급, 연계취소 등 생계대책 마련

4> 돌봄노동자 재난기본소득 지급 촉구 기자회견(318, 세종정부청사)

감염 예방 물품 지급. 돌봄노동자 재난기본소득 보장

5> 아이돌봄특별법 기자회견(국회, 331)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아이돌보미 기초근무시간 보장

6> 여성가족부 면담(4월 중순, 주무부서 국장, 과장 등)

코로나19 생계지원대책 및 아이돌봄 전반적 문제 해결 촉구

답변: 코로나19 생계대책 관련해서는 관계부처들과 검토 및 협의 중

7> 56일부터 전국동시다발 코로나19 생계지원대책 촉구’ 1인시위 진행 중

8> 56일부터 코로나19 생계지원대책 촉구’ 1만명 서명운동 진행 중

2. 1인시위 주요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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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시기 돌봄노동자 정부대책의 문제점

1> 정부 고용유지지원 대책 현황

1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 노무 제공하여 소득 발생 경우 폭넓게 인정*

* 교육 관련: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기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영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업 등은 제한)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5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무급휴직자: `20.3`20.5 사이에 무급휴직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 항공사업법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요건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 가구원 건강보험료합산 / 과세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다만, 소득·매출액 감소율무급휴직일수소득수준별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소득구간별 기준>

 

 

 

 

 

 

(1구간) 가구소득중위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연매출 1.5) 이하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30(또는 월별 5) 이상

(2구간) 가구소득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연매출 1.52)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45(또는 월별 10) 이상

소득·매출 감소 `19.12`20.1* 대비 `20.3`20.4월 감소 여부로, 무급휴직일수 `20.3`20.5월 간무급휴직일수로 판단

* 방과후교사 등과 같이 동 기간 중 소득이 없는 경우 `20.3`20.4월의 전년동월(`19.3`19.4) 또는 `19.10`19.11월 대비로 감소 여부 판단 가능

 

 

2

 

 

지원내용

(소득지원) 50만원 × 3개월분(150만원) 시급성을 고려, 1 100만원(예비비 활용), 2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분할 지급*

* 1)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인 만큼 동시 수급 가능

2)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고용서비스의 제공) 지원금 신청 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직업훈련: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 제공
취업알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서 서비스 제공

 

 

 

 

 

 

2> 정부 대책의 문제점

 

 

머리말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와 같이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근무를 하는 시간제 돌봄노동자에 대한 고용·생계 정부지원 정책은 전무한 상황.

업무 특성 상 시간제 노동을 하는 돌봄노동자들은 4대 보험 적용대상으로특고 및 프리랜서는 아니나 고용보헙에 가입하고도 업무 형태로 인해 실직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기가 매우 어려움.

그렇다고 장기간 이용자와 연계가 되지 않아 휴업이나 휴직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기에도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

따라서 이러한 시간제 돌봄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시기에 별도의 생계지원 대책이 필요하고 향후 돌봄노동의 안정적 일자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요구 됨.

 

 

 

 

2. 기존 정부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기존 정부정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특고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등에 맞춰져 있음.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경우 일단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4대보험이 되기 때문에 특고 및 프리랜서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근무를 하는 특성으로 휴직 처리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무급휴직자에도 해당하지 않음.

 

 

장기간 근무를 못할경우 무급휴직 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 할 수 있으나 첫째, 연계를 중단한 이용자가 일정 기간 지난 후 다시 이용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고

둘째, 돌봄 특성 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신규 이용자가 연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불가능하고

셋째, 정부지원을 받겠다고 무급휴직을 할 가능성이 낮으며 현재 정부의 무급휴직대상 사업장은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돌봄기관의 경우 해당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또 하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직종형태는 사실 개별 돌봄노동자의 연계가 이용자에 따라 안되는 것이고 사업 자체는 휴업이 아니기에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현실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됨.

실직에 따른 실업급여도 이용자와 연계가 안되는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어렵고 연계를 형식적으로 하는 서비스기관의 행태들이 있어 현실에서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게 됨.

이러한 문제로 기존 발표된 정부정책 중 시간제 형태의 돌봄노동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며 휴업수당 및 실업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 및 제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3. 개선방안

1> 실질적 생계지원 대책 마련

정부는 실질적 소득감소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함.

방법으로는 예정된 연계취소 등에 대해서는 취소된 시간만큼 소득을 보전해주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코로나19 발생이전 3개월 평균근무시간 또는 19년 평균근무시간을 준용하여 임금을 보전해야 함.

다문화방문지도사의 경우는 평균임금에 교통비를 포함하고 임금의 100% 지급 방안 모색 필요

 

 

2> 기초근무시간 보장 등 안정적 일자리로의 전환

시간제 돌봄노동자들은 이용자의 수요가 없거나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일정 시간 이상을 활동을 보장해주거나, 부족한 근무시간을 돌봄 수준을 상향하기 위한 교육 등으로 대체하여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

 

 

3> 돌봄에 대한 전면적 국가책임 전환

현재 이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도우미 등은 이용자에게 비용을 일부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 임.

당연히 돌봄은 국가가 비용 및 운영 전반을 책임져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다 보니 이용자들은 비용부담을 고려 안할 수 없고 비용부담은 결국 돌봄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형태로 귀결 됨.

따라서 향후 돌봄에 대한 가치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전부 책임지고 직접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함.

 

 

4> 주민센터 강사가 코로나19 긴급고용지원금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생계대책 마련

 

 

5>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력감축을 막기 위한 고용유지지원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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