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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동해방실천연대 무죄 판결 관련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5.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33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시키자.

노동해방실천연대 무죄 판결 관련 민주노총 입장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 간부들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박정권 시기인 2012년 기소된 후 20131심 무죄, 20152심 무죄를 거쳐 무려 8년만에 판결을 받은 것이다. 해방연대 간부들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을 받기 위해 8년을 고통속에서 살아왔다. 늑장 판결이지만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해방연대 간부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한다. 또한 정부가 양심이 있다면 이들에게 최소한 사과라도 하길 바란다.

 

노동해방실천연대는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를 예견하며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중국식 사회주의 등 다양한 사회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심지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제시하는 활동은 당연한 일임에도 그 동안 사회주의만은 금기시 되어 왔다. 이번 판결로 새로운 사회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금시기 되지 않길 바란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시켜야 한다.

70년 넘게 분단을 핑계로 민주주의 말살, 인권탄압, 사상과 양심의 자유 유린, 반통일에 앞장서온 국가보안법이었다. 민주주의, 자주와 평등,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다 국가보안법에 희생된 분들을 모두 떠올릴 수도 없으며, 현재도 차가운 감옥에서 국가보안법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시기를 기다리고, 21대 국회를 바라보고, 정세를 볼 것이 아니라 악법 중에 악법, 악중에 악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시키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활동하는 각계와 함께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20205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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