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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15차 일자리위원회 민주노총 의견 브리핑

작성일 2020.05.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0515()

이정훈 정책국장 010-7380-1932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15차 일자리위원회 민주노총 의견 브리핑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5월 15(오늘오전 8시에 제 15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였음민주노총은 15차 본회의 안건으로 의결안건 3개가 제출된 바일자리 정책에 대한 총괄 의견과 각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주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함.

 

 

<주요 의견사항>

 

코로나19 시기 해고금지.총고용보장과 생계소득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아울러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의 시급한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지금은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역할이 막중한 시기.

 

 

모든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유지가 우선되어야 하며이에 정부의 기업 지원시 하청,파견 등 비정규직의 고용유지 책임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법을 재개정과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인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 적용을 위한 시급한 개선 조치가 이뤄져야함.

 

 

정부가 156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으나대부분 기존 대책일 뿐이며단기 일자리 확충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일자리 확대와 사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일자리 정책이자 사회안전망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의 코로나19 위기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임.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 일자리 지키기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상한 특별체계 수립과 과감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함이에 민주노총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대책에는 적극적으로 같이할 것임.

 

 

아울러 의결안건 중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압류 및 차명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한 중간업자의 대리 수령(임금임대료개선과 임금 외에 임대료(건설장비임대료)도 체불방지시스템이 온전히 적용될 수 있어야 함건설현장에 여러 개의 시스템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임금(임대료)를 직접지급 받을 수 있는 가장 올바른일원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이에 정부는 하청파견 등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할 것이며공공부문 일자리의 ’ 개선의 지속적 추진과 발표된 55만개 일자리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함아울러, ‘임금직접시스템의 일원화는 여러 시스템을 직접지급 취지에 맞도록 우선 개선하고 향후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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