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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부와 국회는 노동관련입법안 철회하고 ILO핵심협약부터 우선 비준하라!

작성일 2020.07.0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25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노동개악 입법안 철회하고

ILO 핵심협약부터 우선 비준하라!

 

정부가 오늘(7/7) ILO 핵심협약 비준안 중에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 98,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29호 협약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이미 63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같은 시기에 동시에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노동개악 선 입법’, ‘ILO 핵심협약 후 비준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6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 입법안은 특고, 하청·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ILO 핵심협약 비준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당사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경고 한바 있다.

 

정부가 노동관계 입법안을 추진하는 의도는 사용자의 이익과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ILO 핵심 협약은 국제협약으로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주고 받기 식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ILO 핵심협약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서 ILO 핵심협약 4개중에서 105(강제노동 철폐) 협약은 아예 제외되었다. 105호 강제노동금지 협약은 정치적 견해,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인종적/사회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 98,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29호 협약은 그나마 비준한다고 하면서도 105호 협약은 비준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우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정치적 견해 또는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강제노동을 부과하고, 파업참가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는 국제노동기준은 물론 보편적 국제인권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정부는 즉시 누락된 105호 강제노동금지 협약 비준 절차도 착수해야 한다. 비준 후 국제규범과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구시대적 형벌 법체계를 개정하면 될 일이다.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관련 법 개정 후에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서 누락된 105호 협약을 포함하여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라.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동개악을 먼저 밀어 부치겠다면, 민주노총은 조직적 전체 역량을 투여해 결사항전의 각오로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노총은 비준 후 이에 맞게 법 제도를 정비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207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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