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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안전한 일터에 대한 노동자, 시민의 기대는 늘어만 가는데 노골적으로 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당선자와 인수위는 제정신인가?

작성일 2022.03.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72

[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안전한 일터에 대한 노동자, 시민의 기대는 늘어만 가는데 노골적으로 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당선자와 인수위는 제정신인가?

 

어제 인수위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현장 (현장이라 말하지만 재계라 읽는 게 맞다.)의 우려를 전달했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우려가 있는 만큼 지침, 해석, 매뉴얼, 필요시 하위 법령 개정 등을 활용해 불확실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미 선거기간과 당선 이후 윤석열 당선자와 경제 6단체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확인되듯 사용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명확하고 이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또한 이들의 이익과 궤를 같이하는 당선자와 인수위를 통한 어제의 업무보고는 이의 연장선이요 주무 부처에 대한 압력이며,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당선자 눈치 보기, 알아서 기기의 결정판에 다름 아니다.

 

2021년 법이 제정되면서 시민의 72%가 이를 통해 산재 사망에 대한 획기적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답을 했고 최근 실시한 설문에서는 법의 시행 이후 산재사망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78%가 법의 시행을 통한 산재사망 감소와 예방에 긍정적 답을 했다. 오히려 재계와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 사업주 처벌 등이 과하다는 응답은 18.7%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애초 취지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제정이 됐지만 기대하는 바가 분명했고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기대와 의지의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기간 3TV토론에서 본인이 검사 시절 산재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엄청하게 다뤘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제 그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불확실성’, ‘모호함등을 말하며 실제로는 원청 대표자가 처벌받지 않게 해 달라거나 그 처벌의 수준을 낮춰 달라는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일하다 죽지 않는 현장과 일터를 위해 사용자의 책임을 더 강조하고 주문해야 앞뒤가 맞는 것 아닌가?

 

고용노동부는 주무부처로서 법의 집행과 제도의 시행을 관리, 감독 나아가 철저한 수사를 위한 인원과 예산의 확보 등을 주문하고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건의하고 개선해야한다는 자세로 시민에게 복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노총은 취임도 전에 당선자와 인수위를 통해 드러나는 친재벌, 반노동 기류와 정서에 분명한 경고를 전한다. 세상에 일하다 죽어도 되는 목숨은 없다. 산재사망은 기업의 구조적 살인이며 중대범죄다.

 

민주노총은 중재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 하고 형해와 하려는 그 모든 시도에 맞서 일터와 삶터를 지켜내는 사업과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23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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