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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계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 시급 12,000원 월 2,508,000원 (209시간 기준)을 요구하 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7개 요구안 제시

작성일 2023.04.0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258

노동계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 시급 12,000원 월 2,508,000(209시간 기준)을 요구하 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7개 요구안 제시

 

 

- 노동계가 금일 (4) 우후 130분에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함.

- 오늘 기자회견은 노동계를 대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자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됨.

-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의 근거로 물가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반영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생계비 반영을 듦.

-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 외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삭제 도급인 책임 강화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 플랫폼 노동자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 수립 산입범위 원상회복 및 통상임금 간주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요구를 함께 제시함.

- 노동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그리고 고용증가율이라는 계산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내놓은 안이 2년 연속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이는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이 무시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기준이 올해에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함.

- 또한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이며 물가폭등과 경제 위기 극복,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대노총은 광범위한 시민 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밝힘.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모두발언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최임위원)

모두발언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최임위원 추천 중)

최임요구안 해설 : 한국노총 유동희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

최임 제도개선안 해설 :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 (최임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 응답

 

 

붙임자료 1 : 기자회견문

붙임자료 2 : 모두 발언문

첨부자료 1 : 최저임금 요구안, 제도개선안

 

 

붙임자료 1 : 기자회견문

 

 

월급빼고 다 올랐다! 올려라 최저임금!

 

 

- 3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였다. 양대노총을 중심으로한 노동계는 최악의 물가 폭등 시기에 실질임금 하락을 극복하고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체제 완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

 

 

- 2022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이지만,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5%이다. 가스, 전기, 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이 경험하는 체감 물가 인상은 물가 폭탄이 되어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물가 폭등은 저임금 저소득층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물가상승률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주요 120개 대기업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1196만 원으로 억대 연봉대로 진입했다. 올해 최저임금 연봉의 4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대기업노동자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듯 연초부터 임금인상이 물가인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는 정책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그리고 고용증가율이라는 계산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내놓은 안이 2년 연속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고 있다.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이 무시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이 올해에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하기를 촉구한다.

 

 

- 이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 되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내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기준과 통상임금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된다. 이처럼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편법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 무엇보다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도 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수습 기간의 노동자도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받는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위원들과 양대노총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

 

 

-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소 월급 250만원, 시급 12,000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이다. 물가 폭등과 경제 위기 극복,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대노총은 광범위한 시민 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34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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