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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3.04.0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93

<논평>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중대재해에 대한 1호 선고가 있었다.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원청기업의 대표이사에게 형사 처벌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으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불과한 형량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년 이상의 실형으로 되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2년형을 구형한 검찰이나,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에 의하면 병원 중축 공사를 하던 이 현장은 비계작업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도 없고, 현장 7층부터 9층까지의 일부에는 안전난간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험한 현장이었다. 망인은 고정 앵글 설치 작업 중이었다. 94Kg에 달하는 고정 앵글을 인양하는 작업이었음에도 작업계획서나 작업지휘자도 없었다. 추락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구인 안전대 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앵글 인양에 사용하는 윈지(도르레)에 설치된 와이어 로프에는 자전방지 기능도 없었다. 결국 40대 하청 노동자인 망인은 약 94KG에 달하는 고정 앵글과 함께 16미터 아래 바닥에 떨어져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도, 급박한 위험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같은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였다. 

 

40대 하청 노동자가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는 현장에서 일하다 16 미터 아래 떨어져 머리와 몸통이 으깨져 죽어 나갔는데 원청 경영책임자는  또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되었다. 중축공사와 같은 건설업에서 안전조치의 책임은 당연히 원청 기업에 있다. 위 사건에서 확인 되듯이, 앵글 인양을 하는 작업에서 사용하는 윈지 (도르레)에 자전 장치나, 작업계획서 작성이나 작업지휘는 원청에서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있는 원청의 경영책임자 처벌은 오히려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는 당연한 판결이 만시지탄으로 이제야 내려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2년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공분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에서도 2년- 5년을 양형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는 너무도 낮은 형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 시행이 1년2개월이 지나서야 첫 번째 1심 선고가 나오고 있는 현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고 있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 

 

오늘의 선고를 계기로 경영계와 보수 언론은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에 대한 위헌성 운운논란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과 개악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4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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