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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 노동부는 민주노총 설립신고 필증 내줘야

작성일 1999.11.1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5404
1. 민주노총이 지난 11월12일 다섯번째 설립신고서를 낸 데 대해 노동부는 오늘 15일 현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유덕상 부위원장)을 임원으로 뽑아놓고 설립신고서에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필증 교부 를 거부하는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의 민주노총 합법화 거부 이유는 말이 안됩니다. 이미 노동부는 이번에 민주노총이 낸 설립신고서 처럼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임원을 적지 않고 낸' 민주금속연맹, 자동차연맹, 민철노련에 대해 아무 하자가 없다고 신고 필증을 내주어 만약 민주노총 합법화를 거부하게 되면 노동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조합원 자격을 법으로 제한하는 일 자체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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