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이틀의 휴식, <택배 없는 날> 지정하자
‘행복배달부’ 택배노동자에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실태는 심각하다. 과로사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우체국 집배원보다 주당 노동시간이 무려 18시간이나 많아 언제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다.
누구보다 휴식이 필요하지만, 택배 노동자는 제대로 쉴 수가 없다. 헌법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몰린 특수고용 노동자인 이들은 법정노동시간과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할뿐더러, 원청인 택배회사는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택배회사는 택배노동자를 직원처럼 부리지만, 휴가나 병가는 개인사업자라며 스스로 해결하라고 외면한다. 택배노동자가 하루라도 쉬려면 하루 일당의 두 배에 달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건당 배송 수수료보다 500원씩 더 지불하는 손해를 감수하며 ‘용차’를 사용하는 등 담당구역 배송 대책을 스스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택배노동자는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도 배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휴가는 꿈도 꿀 수 없다”고 호소한다. ‘8월 16, 17일 택배 없는 날’을 통해 휴식을 보장해달라는 택배노동자 제안은 상식에서 시작하는 정당한 요청이다.
일 년에 이틀의 휴식이자 여름휴가를 보장해달라는 택배 노동자들의 안쓰럽고 소박한 요구에 국민이 응답해 줄 것이라 믿는다. ‘택배 없는 날’ 지정은 택배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다.
2019년 7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