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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조세성명]미국 압력 굴복말고 자동차특별소비세 원상 회복해야

작성일 2002.05.09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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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2.05.09 성명서 2 >

조세주권도 미국에 넘겨주는가?

- 미국 압력에 굴복 말고 자동차특별소비세 원상 회복해야

1. 지난 5월8일 전윤철 부총리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자동차특별소비세 인하를 유지하고, 현행 배기량에 따른 차등세율을 단순화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이 나라는 조세주권마저 빼앗겼는가? 조세주권은 국방, 외교와 더불어 국가의 주권을 지탱하는 뿌리이다. 그런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조세주권을 포기한 정책을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소비세는 간접세로서 노동자, 서민에 역진적으로 작용하는 반민중적 세금이다. 반대로 특별소비세는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고급소비재에 부과되는 것이어서 누진적이어야 하고, 조세율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형태는 간접세이지만 내용상 직접세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별소비세이다.
이미 김대중정부는 1999년 대용량 가전제품, 피아노, 골프장 이용료 등 아직도 대중화되지 않은 품목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원래의 특별소비세의 의미를 퇴색시킨 바 있다. 또한 작년 12월에도 골프용품, 보석류, 녹용, 로얄제리, 유흥주점의 특별소비세를 인하하여 가진 자를 위한 조세정책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3. 자동차특소세 역시 작년 11월에 한시적으로 인하되었다. 정부는 경기진작을 이유로 배기량에 따라 1500cc이하는 10%, 1500~2000cc는 15%, 2000cc 이상은 20%씩 부과되던 자동차특소세를 각각 30%씩 인하하여 7, 10.5, 14%로 낮추어 주었다. 모든 차량에 동일하게 30% 인하했다지만 절대적 인하비율은 2000cc이상의 경우 6%로서 소형차에 비해 2배에 달하고 자동차가격에 연동되는 인하 금액은 더욱 크다. 결국 고가의 고배기량 자동차에 조세특혜를 주었던 것이 작년 자동차특소세 인하조치의 핵심내용이다.
이 자동차특소세 인하조치는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 종전의 특소세율 수준으로 되돌아 올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정부가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 특소세율을 현행대로 계속 인하할 것과, 나아가 특소세체계 자체를 단순화할 것을 요구해 왔고, 김대중정부는 이를 전격 수용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4. 정부는 1998년 10월 미국의 거센 통상압력에 밀려 체결한 '한미 자동차 협정 양해각서(MOU)'를 이유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각서는 조세주권을 침범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포함된 불평등조약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접근에 적대적인 영향' 항목도 우리 정부가 고려할 일은 아니다. 자동차특소세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주권국가의 조세정책이고, 이러한 조세체계에 대응한 시장전략을 짜는 것은 각 기업이 몫이다. 특히 자동차특소세 단순화는 고가의 고배기량인 미국자동차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소형차수준으로 내리는 조치이다. 자국의 자동차를 손쉽게 팔기 위하여 주권을 지닌 나라에게 조세제도까지 바꾸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며, 이러한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정부는 또 누구의 정부인가?
결국 문제는 김대중정부의 정책의지이다. 자국의 국민보다 미국의 이해와 압력을 '존중'하는 정부 아래서 우리는 살고 있다.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국토를 미군의 전쟁훈련터로 내어 주고, 부품조달도 불투명한 고물비행기를 선뜻 사주고, 알토란같은 발전소를 넘겨주는 정부, 이제는 조세주권까지 포기하는 정부와 언제까지 함께 살란 말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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