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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건강성명] 다시 고개 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안 된다

작성일 2002.06.21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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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2.6.20 성명서 2 >

다시 고개 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안 된다

- 보험업법 개정안 민간의료보험 항목 삭제해야

1. 재정경제부는 지난 17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순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 안이 보도되자마자 5대 재벌의 보험업 진출, 우체국 보험·농협 공제의 보험업법 적용,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의 교차 모집 허용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융시장의 독점화를 가속화시킬 것을 우려하며 이후 논의과정을 엄중히 지켜보고자 한다.

2.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노동, 시민단체의 강력한 항의에 의하여 수개월 전에 철회되었던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다시 보험업법 개정을 틈타 슬그머니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보험개발원에게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보험협회는 한술 더 떠서 “질병 정보를 보험개발원이 아닌 보험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3. 우리는 개인의 의료정부를 민간보험회사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보험개발원에 넘기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질병에 관한 정보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민간의료보험회사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크며, 정치사회적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 이미 국민들은 민간보험회사들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야기한 사회적 물의를 경험하지 않았는가.

4. 노동, 시민단체들은 수 차례에 걸쳐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 의료체제는 의료기관의 90%가 민간 소유이고, 건강보험의 급여적용범위는 절반에 불과한 '상업적 의료'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개혁은 당연히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급여적용 범위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에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공공적 건강보험은 더욱 축소되고, 의료서비스의 계층차별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5.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라. 부당한 의료수가 인상, 건강보험 재정파탄, 본인부담금 인상,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도, 의료제도특별위원회의 독단적 구성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정은 실망을 넘어 폭발 직전에 와 있다. 즉각 '민간의료보험' 항목을 개정(안)에서 삭제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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