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취지에 맞게 세워야

작성일 2002.10.07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2407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 민주노총 2002.10.07 성명서>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취지에 맞게 세워야

- 전체 노동자 복지 지원과 노동단체 지원 구별해야


1. 정부가 추진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건립과정과 사업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근로복지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사업이 고유의 취지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지난 8월 23일 민주노총은 현재 추진중인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사업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사업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근로복지사업의 하나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중앙근로자복지센터가 특정단체에 독점적으로 소유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결의하였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에 이와 관련한 의견서와 질의서를 보내고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사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체를 재논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그러나 노동부는 여전히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사업 내역이 이미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중소영세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인 중앙근로자복지센터가 여전히 노동단체의 사무실 공간으로 이해되고, 나아가 민주노총이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소유권 지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곡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중앙근로자복지세터 건립사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소유권이 공공화되어야 한다. 중앙근로자복지센터는 중소영세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건물이다. 중앙근로자복지센터는 지방도시에 건립된 근로자종합복지관처럼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위상을 존중하여 중앙정부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공공화되어야 한다.

둘째, 중앙근로자복지센터는 노동단체의 사무실이 아니다. 중앙근로자복지센터는 순수하게 중소영세노동자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노동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사업과 근로자복지사업은 별개의 것이다. 중앙근로자복지센터사업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근로자복지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근로자복지센터는 실질적인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사업내역을 보면, 센터가 지역의 생활편의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사업은 노동상담시설, 직업안정시설, 복지상담시설, 법률지원센터, 노동자교양학교, 근로조건감독부서 등 지역의 소수노동자가 아니라 전체 중소영세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 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넷째,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에는 관련노동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사업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거한 정부정책이고, 노동자, 사용자, 공익대표들이 참여하는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사업이다. 따라서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는 중소영세노동자 복지사업에 관여하는 다양한 노동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4. 올해부터 근로자복지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된 법적위원회인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가 전체 근로자복지사업을 심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후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와 산하 근로자복지전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2003년 예산심의 시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사업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유권 공공화를 포함하여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수정을 국회에 요구할 것이다. 올해 9월에 국회에 제출된 "노동부예산결산보고서"에서도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사업의 졸속성과 비형평성 문제가 거듭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 '민주노총도 예산을 받아 건물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거나 '한국노총 건물을 공동사용하자'고 제기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문제를 제기하는 뜻을 잘못 알거나 의도를 품고 곡해하는 행위이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라면 엄연한 합법 노동단체인 민주노총도 법 절차를 밟아고 형평성을 들어 예산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문제가 지금까지 정부의 근로자복지정책을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필요하다면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