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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파행과 고용노동부 복지부동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04.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87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책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최저임금위원회 파행과 고용노동부 복지부동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4월 초순이면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장방문사업장 선정방법 방문일정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운영일정 생계비 수준 전문위원회 운영일정 전원회의 운영일정 등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을 확정하고 이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627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 시한이 겨우 60여 일 남은 현재까지 심의일정조차 협의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총사퇴로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래 최악의 파행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복지부동과 관료주의에 찌든 고용노동부 책임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7일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와 일절 협의 없이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추기 위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게다가 정상적인 행정부 입법절차를 고의로 회피하면서 국회의원을 동원한 청부입법으로 국회에 개악 법률안을 상정했다.

개악 법률안을 무리하게 입법 추진하면서 노사 갈등이 발생했으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총사퇴라는 초유의 파행사태가 발생했다.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으로 저임금 노동자 희망은 눈물로 변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결정하지 못할 것이고, 2020년 최저임금은 없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면서 사회적 혼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늘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에 대한 항의와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작 고용노동부는 현실이 이렇게 긴박함에도 개점휴업 중인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악해주기를 기대하며 저임금 노동자 눈물을 외면하고 복지부동하고 있다.

행정부는 국민을 지배하기 위한 통치기구가 아닌,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기구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사태에 대해 사죄하고 즉시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본분을 잊지 말라. 민주노총은 이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고용노동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94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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