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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4.2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취재요청

작성일 2019.04.2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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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null) 전화 02-2670-9156 이메일 migrantsact@naver.com 까페 http://cafe.naver.com/act4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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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이주공동행동 (담당: 정영섭 010-8402-2853 이율도 010-9902-1430)

수신: 이주공동행동 참가단체 귀하

(null) 제목: 4.2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취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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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에 함께하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오는 51일은 129주년 세계 노동절(메이데이)입니다. 노동자들의 생일이자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날입니다. 민주노총 주최로 전국 각지에서 세계노동절대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이주노동자들 역시 그 누구보다 노동절을 누리고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은 평일에 집회에 참가하기가 어려워서 해마다 노동절 직전 일요일에 집회를 합니다. 올해는 오는 428일에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개최합니다.

 

3. 한국사회에서 전체 이백 만이 넘는 이주민 가운데 백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적 법·제도 하에서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들여오는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실질적인 강제근로 제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사업장을 그만두고 옮길 자유도 없습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에 고정되어 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은 사상 최대에 달합니다. 초과수당을 떼먹거나 노동시간을 축소하기도 합니다.

노동부는 숙식비 징수지침을 통해 사업주들이 숙식비 명목으로 이주노동자 임금의 8~20%를 떼게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못주겠다며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받아들여서, 많게는 30%까지 삭감하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최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을 국무회의에 제안하겠다고 했는데 이주노동자 차등적용도 논의되지 않을지 더욱 우려됩니다.

퇴직금은 출국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고 그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농축산업에서는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휴일,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초과수당도 받을 수 없고 쉬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미등록 노동자들을 만드는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지 않고 폭력적 단속추방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미등록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4. 이에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에서는 노동착취 중단! 사업장 이동의 자유! 미등록 노동자 단속추방 반대! 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노동착취 중단! 사업장 이동의 자유! 미등록 노동자 단속추방 반대!



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 일시: 2018428() 오후 2

- 장소: 보신각 앞

- 집회 후 행진: 보신각 - 세종로사거리(하위 1개차로) - 광화문사거리(상위 1개차로) - 적선로터리(하위 1개차로) - 청와대 사랑채(동측 2개차로)

- 주최: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참가인원: 300여 명

- 내용:

: 거리 선전전 (12~13, 광화문네거리)

: 집회 (14~1520)

: 민주노총 위원장 투쟁발언

: 여성 노동자, 난민 노동자, 농업 노동자, 제조업 노동자 당사자 발언

: 제 진보정당, 이주단체 연대발언

: 상징의식 (대형 현수막 가르기)

: 이주노조 위원장 대회사

: 거리 행진 (1520~1620)

: 마무리 발언 (1620~1630)

: 이주노조간부조합원, 연대단체

 

주요 요구

1) 최저임금 차등지급 시도 중단하라

2)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3) 이주노동자 임금삭감 숙식비 강제징수지침 폐기하라

4)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5) ·축산·어업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기하라

6)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하고 전면 합법화하라

7) UN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하라

8) 이주노동자 퇴직금 국내에서 지급하라

9)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하라

10) ILO 핵심 협약 비준하라

 

이 주 공 동 행 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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