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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폭염농성 108일차 노동부는 무력화된 산재예방제도 개선 대책 즉각 마련하라.

작성일 2018.07.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14

[성명]

 

폭염농성 108일차

노동부는 무력화된 산재예방제도 개선 대책 즉각 마련하라.

 

금속노조가 산재예방제도가 현장에서 무력화 되는 현실을 규탄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농성을 지난 411일 시작하여 108일째 이어가고 있다. 더 이상 죽고 다치는 현장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상 유래 없는 폭염에 지속되는 농성에도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고 있는 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8월 중대산업재해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도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대책을 발표 했다. 그러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조차 대행기관의 돈벌이로 전락하거나,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다가.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노력과 요구는 거부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속노조가 개선을 요구하는 작업중지 해제 기준, 위험성평가, 공정안전보고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제도이다.

 

노동부는 작년 8월 대책 발표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전면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하고, 안전조치 없이 해제하지 않도록 현장 노동자 의견수렴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에서 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 기준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발생하고, 해제 심의위원회에 단 1명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가 노동부의 임의 선정에만 맡겨져 있어. 오로지 신속한 작업 중지 해제만을 위한 졸속운영 사례가 계속 제기되었다. 이는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뿐 아니라, 제주 이민호군 사망사고에서도 제기되었으며, 노조나 시민사회가 주목하지 못하는 수많은 중대재해 현장의 문제일 것이다.

 

산재예방에서 노사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위험성 평가제도와 공정안전보고서 제도이다. 사업장의 모든 위험에 대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같이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위험성 평가제도이며, 폭발, 누출 등 항상 위험에 노출되는 화학설비등에 대한 예방제도가 공정안전보고서 제도이다.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위반 시에는 노동자도 처벌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노동자 참여를 실질보장하지 않아 현장에서 대행기관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동자 참여와 미 실시에 대한 처벌 도입을 요구해 왔고, 노동부는 2016년 자체 계획으로 노동자 참여와 미 실시에 대한 처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그러나, 전혀 추진되지 않았던 것이다. 공정안전보고서제도의 경우에도 노조에서 제기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충실한 심의를 위해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처벌하고, 산보위 심의를 거친 이후에 심사를 개시하며, 심사를 거친 이후에는 제출한 보고서대로 현장에서 이행하는지에 대한 평가에 노동자를 참여해서 확인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으니, 명시적인 규정으로 만들어서, 위험성평가와 공정안전보고서 제도에 노동자 참여를 실질화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재예방제도로 활성화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현장의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도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고, 측정과 검진 방법이 있음에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물질을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금속노조 요구중의 하나였던 PU 코팅장갑의 독성 문제는 제조업뿐 아니라, 건설 노동자, 청소노동자, 서비스 업 노동자등 모든 노동자의 문제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안전용품이 아니라며 공방하다가 뒤늦게 사업장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제기하는 문제들은 금속노동자만의 문제이거나, 노동조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와 일터의 생명안전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가 앞세우는 산재사망 절반감소 대책은 새로운 법 제도와 정책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제도화된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휴지조각이 되고, 각종 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각종 지침과 대책이 일선 기관이나 공무원의 고무줄 적용으로 기업들에게는 잠시 피하면 되는 소나기나 웃음거리로만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108일의 농성에도 문제해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노동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중대재해 작업 중지 해제기준, 위험성 평가, 공정안전보고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제도 개선에 대한 노동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87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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