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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편파적 사건처리, 민주노조(금속노조 하인스지회) 교섭대표권 박탈한 중앙노동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18.06.0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75

[기자회견 보도자료]

 

편파적 사건처리,


민주노조(금속노조 하인스지회) 교섭대표권 박탈한


중앙노동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531() 오후1

* 장소 : 중앙노동위원회 (세종청사)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발언 :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경과보고 : 박진현 전국금속노동조합 하인스지회 지회장

- 투쟁발언 :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

- 법률 대응 : 이상권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노무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창균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사무처장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본부장

 

 

문의 :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2622-9306) / 윤화심 금속노조인천지부 교육선전부장 (010-4217-7497)

붙임 : 기자회견문 1, 재심 결정 관련 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편파적 사건처리로 민주노조 교섭대표권 박탈한

중앙노동위원회 규탄한다!

사용자, 2노조 가입개입 증거자료 누락한 조사관 감사하라!

중앙노동위원장은 부실편파적인 사건처리 책임지고 사과하라!

노조탄압 악용 도구,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기하라!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적인 증거자료 누락과 편파적인 조사 진행으로 지방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조로 인정한 금속노조 하인스지회의 교섭대표권을 박탈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430하인스에는 과반수노조가 없다고 결정한 이 사건은 복수노조를 악용해서 민주노조를 파괴한 노조파괴사업장의 전형을 모사한 듯 각 쟁점마다 의혹과 쟁점이 그득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건 조사과정, 조사관의 보고서 작성, 의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주요 증거자료 누락과 심판위원회에 지연 전달 등 사건처리절차 전반을 편파부실부당한 업무처리로 일관했다.

 

중노위 조사관은 하인스지회가 제출한 중요 증거인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하인스지회가 이메일 전송 여부를 추적하고 조사관에게 증거등록 여부를 재차 추궁하고 나서야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증거 목록에 넣었다. 그나마도 녹취록은 보지 못했다며 발뺌하는 조사관을 다그쳐서야 간신히 등록할 수 있었다. 결국 위원들은 회의가 시작하기 직전에야 주요 증거자료인 녹취록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증거누락만이 아니라 조사관은 조사에 들어가면서도 지노위의 심사가 정치적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편파성을 드러내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다.

 

423일 사업장에 조사를 나온 조사관들은 사측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그것도 사측 전무의 관여 아래 직권조사했다. 반면 바로 옆에 있는 하인스지회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나 증언청취도 진행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인 이주노동자 4인의 조합원 자격문제가 조사관 손에서 제2노조의 적법한 조합원으로 둔갑했고, 심판위원회는 조사관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과반수노조 없음을 결정한 것이다. 조사관의 명백한 월권이다.

 

중노위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심판위원회 당일 전달받은 명단과 다른 공익위원이 참석했고, 노동조합의 항의에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심판업무 매뉴얼은 판정결과를 회의당일 저녁 8시에 당사자와 노사위원에게 일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위원에게만 다음 날 오전에야 결과를 통지했다. 담당자의 실수라는 중노위의 변명은 자신들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가 일상적이라는 자백에 불과하다.

 

편파적인 조사와 규정을 어긴 사건처리과정을 거쳐 결국 중노위는 430일 하인스지회와 제2노조의 조합원 수가 같다고 판정하고 과반노조 없음결론을 내렸다. 결정이 내려지기가 무섭게 하인스 사측은 지회와의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예정된 단체교섭도 거부했다. 심지어는 하인스지회 사무장의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인스 사측의 금속노조 탄압은 예정된 결론을 위해 중노위 재심과정이 끼워 맞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처 부를 정도다.

 

쫓겨난 적폐정권이 만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가 자본에는 민주노조 무력화의 무기로, 노동자들에게는 절망의 굴레로 작동하고 있음을 중노위도 알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사측의 횡포를 막아야 할 중노위는 오히려 부끄러움도 모르고, 숨김도 없이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를 억압하는 자본의 편을 들고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해명보도자료를 내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적폐정권이 만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와 균형을 잃은 중노위의 부당판정은 눈만 뜨면 편법과 불법을 일삼는 하인스사 측의 민주노조 탄압을 부추겼다. 민주노총은 중노위의 편파판정으로 부정된 금속노조 하인스지회의 정당한 교섭대표권 지위를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가 노동자가 빼앗긴 권익을 되찾는 행정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노동위원회 개혁과 노동위원회 관련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인 노동악법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를 위해 조직적인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85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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