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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 폐기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촉구를 위한 동시다발행동 기자회견

작성일 2018.06.1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614()

문의

백선영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010-7399-039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 폐기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촉구를 위한

동시다발행동 기자회견

 

일시: 2018615() 오전 11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대구 출입국관리소 앞 규탄집회 동시 진행)

 

취지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613일 지자체 선거 결과 더불어 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민주정부를 자임하는 집권 여당의 정치에서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이주노동자는 빠져있습니다. 현 정부는 지자체와 경찰 등 합동으로 이주노동자 단속에 열을 올리며, 미등록 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단속 추방 강화 계획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무릎 십자인대파열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여성 이주노동자를 하루 동안 방치하고 있다 사업주에게 내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3.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나 미등록 체류의 그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일하는 상황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제도 자체는 이주노동자들을 더더욱 미등록 체류 상태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이에 지침도 기준도 없는 법무부의 단속 정책을 이주노동자들을 더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4. 이에 민주노총과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 노동 관련 제 단체들이 모여 이주노동자들을 단속 추방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폐기하고, 궁극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대안적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생각하시는 귀 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 경과보고 :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백선영

- 규탄발언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

규탄발언 :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규탄발언 : 이주공동행동 임준형 공동소집위원장

- 연대발언 : 노동당

- 기자회견문 낭독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위원장, 이주노동희망센터 송은정

- 질의응답

 

 

1. [상황보고] 단속 추방으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잇따른 죽음

 

 

200310, 정부가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예고한 이후 죽음이 잇따랐다.

스리랑카 출신 다르카는 단속의 공포 때문에 지하철 선로에 투신했다. 방글라데시 출신 비꾸는 일하던 공장에서 목을 맸다.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는 귀향선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브르혼도 인천의 한 공장에서 목을 맸다. 서울경인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이었던 자카리아는 단속 기간 중 숨어 지내다 마석 성생공단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심장 마비로 숨졌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하겠다는 명목을 갖고는 있으나, 이주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다. 한정된 체류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사업장 이동이 제외되며, 휴업폐업, 근로조건 위반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이주노동자 개인이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함께 강제출국 정책이 시행된 시점을 전후해서 자살, 쇼크사, 심장마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급기야 2007년에는 여수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노동자 10명이 화재가 났음에도 보호소 철창에 갇혀 죽었다.

 

단속 과정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중 추락사가 가장 많았다. 201211월 인도네시아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A씨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단속을 피하려다 8미터 높이 회사 울타리에서 추락했다. A씨는 병원 치료 중 숨졌다. 같은 해 강원도 지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민박집에 합동단속반이 몰려들었다. 중국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B씨 등은 해안가 방향으로 도주했다. B씨는 결국 바닷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법무부는 심지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들마저 폭행했다. 2017, 울산출입국관리소는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에 토끼몰이 단속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스리랑카 노동자가 머리뼈 골절과 심각한 다리부상을 입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환자를 빼내어 다른 병원으로 강제 이송했고, 면회 온 활동가에게 출입국 측 직원이 완력을 사용하여 팔과 손목을 비틀었다. 함께 있던 활동가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쓰러뜨린 후 올라타 목을 졸랐다. 그의 폭력은 병원 경비원들과 다른 출입국직원들이 제지할 때까지 계속 되기도 했다.

 

지난 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7월까지 미등록 체류 노동자를 단속하면서 8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숨진 사람은 9명으로, 대부분은 단속을 피해 무리하게 도망가려고 시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되었고,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무부가 단속반을 징계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입국관리소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어 사상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다. 실제 지난 2012년 발생한 사망사고 1건에 지원된 장례비는 65만원에 그쳤다.

 

올 해에도 대구 등 영남 지역에서 합동 단속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 42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경북 영천시 소재 덕원산업에서 단속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무릎을 심하게 다쳤다. 출입국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보호소에 가두고, 다음날 오후에야 병원에 데려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전치 14주 진단이 나오고 수술을 요하게 되자, 이후 치료의 책임을 떠넘기려 그를 사업주에게 내보내기도 했다. 64일에도 베트남 노동자가 3층 공장에서 뛰어내려 대퇴부 골절, 왼손 팔꿈치가 탈골되어 대구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법무부는 올 해부터 특별단속지역을 확대·운영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하는 등 이주노동자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18년까지 불법체류율을 10%미만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수도권 광역단속팀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해 정부합동단속을 연간 20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단속 지침으로 공장 또는 주거시설 급습, 심야 단속,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지침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참고1. 단속이나 구금 과정에서 중상이나 사망에 이른 이주노동자들

2003

1111일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앞두고 다르카씨(스리랑카) 지하철투신자살

1112비꾸씨 (방글라데시) 단속 두려움에 공장에서 목을 매 자살

1117일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동단속시작

1120안드레이씨(러시아) 바다에 투신 자살

1125부르혼씨(우즈베키스탄) 공장에서 목을 매 자살

129방글라데시 노동자 자카리아씨 단속 피해 혼자 지내다 심장마비 사망

2004

4월 방글라데시 카이살 후세인 강제단속, 장시간근무, 임금체불로 급성심근경색 사망

11월 부천에서 나이지리아출신 이주노동자가 출입국단속반이 쏜 마취 총에 맞아 기절한 채 연행

2005

10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4층에서 중국 여성노동자 떨어져 사망

2006

2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에서 터키노동자 코스쿤 셀림 떨어져 사망

4월 부천에서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던 인도네시아 노동자 누르 푸아트씨 추락사

5월 중국동포 장풍 씨 창원의 한 공장에서 단속 피하려다 2층에서 떨어져 뇌사

2007

1월 전남 해남에서 중국노동자 여풍산 씨(32),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다 심장마비 사망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10명의 이주노동자 사망

11월 발안의 외국인교회에 출입국단속반 난입하여 이주노동자 2명 중상입음

2008

1월 중국인노동자 권씨가 단속과정 중 8층 높이에서 추락사

4월 남양주 단속과정 중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3층에서 추락

8월 부산에서 중국 노동자 작홍근씨 단속중 추락하여 중상

11월 마석 성생가구공단과 연천 청산농장 출입국 경찰 합동단속으로 13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연행당함. 공장 무단침입, 주택 문 부소고 침입, 여성 머리채잡고 끌고 가기, 폭행 등 인권침해. 이주노동자 10여명 중경상 입음.

2010

10월 서울 가산동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T씨가 출입국 단속과정에서 추락사

2011

11월 김포시에서 단속과정 중 중국인 노동자 H씨 심장마비로 사망

2012

3월 동해시에서 단속과정 중 중국인 노동자 허씨 단속을 피해 바다에 뛰어들어 사망

11월 부산 기장군에서 단속과정 중 옹벽에서 추락한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중상을 입은 후 사망

2015

3월 서울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필리핀 이주여성과 2살난 아기를 함께 단속함

2016

화성외국인보호소내 단식과 자살기도까지 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의없는

강제추방

2017

74일 울산출입국 이집트 이주노동자 강제단속과정에서 6m아래 펜스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음,

피해 이주노동자 치료과정에서 강제이송이 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이주노동센터 활동가에게 울산출입국 직원이 폭력을 행사함

2018

42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북 영천시 소재공장에서 또다시 야만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임.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이주노동자 25명이 강제 단속을 당했고, 그 중 태국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는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음.

 

 

불법을 쉽게 만드는 제도

 

참고2. 고용허가제 속에서 매우 쉽게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어버리는 사유들

1.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되더라도 입증하지 못한 채 사업장 옮기면 체류자격 박탈

2. 사업장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고안하면 체류자격 박탈

3. 사업장변경 신고 후 3개월 이내 일자리 찾지 못하면 체류자격 박탈

4. 3년 일한 뒤 또는 410개월 지난 뒤 고용주가 계속고용 원치 않으면 체류자격박탈

5. 5일 이상 무단결근 혹은 사업장의 보복조치로 이탈 신고 되면 체류자격 박탈

6. 고용주의 부주의나 실수, 귀책으로 사업장변경절차나 체류연장을 하지 않아도 체류자격박탈

7. 계약 파기하면 체류자격 박탈

 

법무부에서는 미등록 노동자들을 잡아가두는 데 혈안이 돼 보호명령서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자신들이 마련한 지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공장 앞뒤를 막아놓고 각종 물리력을 동원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단속하여, 철창 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보호소에 가둔다. 법 위반은 누가 하는가? 불법체류자는 범죄자라는 인식이 매우 광범위하게 퍼진 것은 정부가 미등록 체류자 검거와 추방을 지속해 온 탓이다. 그러나 고용변동신고이탈 등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 있는 고용허가제 속에서 노동 조건을 버티지 못해 그만두어도, 일을 하다 다쳐서 잠깐 쉬어도, 크고 작은 일들로 다툼이 생겨도 개개인이 협상할 능력이 되지 못하면 바로 낙오된다. 사업주의이탈신고무기도 한 몫 한다. (2.참조) 실제 언어 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 개개인이 협상력을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설사 제도와 권리를 교육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는 제도 탓에 쉽게 저항하기도 어렵다. 현대판 노예제인 고용허가제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저임금·무권리·노예 노동 등에 시달렸고 이를 피하려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상태로 내몰린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본가들과 정부가 가진 효과적인 노동 통제 수단이다. 제조업 뿐 아니라 농축산어업 등 한국 사회의 뿌리를 지탱하는 산업에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이미 산업 전반을 떠받치는 이주노동자들을 언제든지 쉽게 불법화하면서 이들의 저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동 통제 수단, 고용허가제와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단속 추방 정책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불법체류, 결국 이 사회의 법과 제도가 강제하며 양산하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이 법과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2.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을 끝내라!

 

 

야만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연이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25일 경북 영천시 소재 ()덕원산업에서 벌어진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25명이 단속을 당했다. 그 과정에서 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는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단속반원들은 부상당한 이주노동자에게 수갑을 채웠고, 진통제 한 알만 주고 구금했다가 다음날 오후에야 병원에 데려갔다. 지난 64일 대구 지역 단속 과정에서는 베트남 노동자가 3층에서 뛰어내려 대퇴부 골절, 왼손 팔꿈치 탈골 등의 부상을 당했다.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전국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다. 법무부는 상반기에 실시한 정부합동단속(2.26.~5.11.)으로 8,351명을 단속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14퍼센트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메마른 숫자 뒤에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부상 사건들과 눈물이 숨겨져 있을 것인가.

 

단속 강화는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전임 정부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지난 3월 발표된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문재인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속 강화 계획을 포함시켜 1, 2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이어갔다. 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아래서 실시된 이주노동자 숙식비 강제 공제 지침조차 폐기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마치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우려스럽다. 법무부는 상반기 정부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민의 대표적인 일자리 잠식 분야인 건설업종 단속에 집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편견을 조장하는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하는 척 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더니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켜 저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한 문재인 정부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기는커녕 한국 정부가 뿌리 산업이라고 부르며 중요시 하는 제조업 기초 공정에서, 우리의 밥상을 채우는 농·축산·어업에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합법노동이든 불법노동이든 고용주들과 한국 경제는 그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 미등록이주민을 양산한다.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가 대표적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다 못해 사업장을 나오면 미등록이 된다. 고용주들은 불법으로 만든다는 위협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한다. 그들의 국적과 체류자격이 무엇이든, 더 열악한 조건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많아질수록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건 하락의 압력이 된다.

 

이 뿐만 아니라 남편이 신원 보증을 해주지 않아 체류 연장을 하지 못해 미등록이 되는 결혼 이주 여성, 1.5퍼센트에 불과한 난민 인정률을 넘지 못해 미등록이 되는 난민들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권변호사 이력을 내세웠고, 개헌안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 마치 이주민을 위하는 척 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야만적 단속과 부상자 발생 사건에서 인권은 찾아볼 수가 없다. 단속을 강화하며 내국인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행태를 보면, 최저임금 삭감법과 같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켜 발생할 불만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

 

정부는 야만적인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민을 합법화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고 합법화하라!

하나, 이주노동자를 미등록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하나,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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