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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등록 이주민 단속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작성일 2019.04.2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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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제 목 : 미등록 이주민 단속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외국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일 시 : 2019429일 월요일 오후2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1)

문 의 : 정은(아시아인권문화연대 010 3120 7834)

 

미등록 이주민 단속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미등록 이주민들의 단속으로 인한 사고들이 각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8822일 김포 건설현장에서 추락 뒤 201898일 뇌사판정으로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1) 관련 책임자 징계 2)일터를 급습하는 긴급보호명령서 발부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최소화, 3)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단속절차를 확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위험한 단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없이 기존의 단속을 오히려 홍보/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쇄적인 단속과 추방의 구조 속에서 미등록 이주민들은 단속 과정에 억울하고 반인권적인 처우를 당했어도 문제 제기와 해결은 요원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외국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에서는 201942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미등록 이주민의 단속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에는 미등록 이주민의 단속에 관련한 대응 및 단속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 공대위,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장의 미등록 이주민 발생의 제도적인 문제, 현장의 실태 및 대응의 한계, 단속과 추방을 넘어서는 대안에 대한 고민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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