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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위원회 26일 논의 결과에 대한 입장

작성일 2019.06.2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07

사용자위원들은 무리한 주장을 멈추고 상식적 자세로 임하라

최저임금위원회 26일 논의 결과에 대한 논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문제가 됐던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차등적용 등의 안건을 표결했다. 27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시급과 함께 환산한 월급을 병기하는 안건은 찬성 16, 사업의 종류별 차등적용 없이 단일안을 적용하는 안건 역시 찬성 17표로 가결시켰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표시하자는 주장은 거론할 것조차 없으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은 모든 노동자 생계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 보편성을 흔드는 발상인 이상 당연한 결과다.

사용자 위원들은 자신들의 안이 부결되자 3호 안건인 최저임금 수준 안건을 앞두고 결과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하기까지 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회의는 자동 종료됐다.

표결 이전에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결과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키로 협의했음에도, 집단퇴장으로 온 국민이 주목하는 회의에 오점을 남겼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서둘러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노동자 위원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용자위원들의 무리한 발언을 인내하며 기다렸다.

사용자위원은 더 이상의 부당한 주장을 멈추고 법정기한인 27일 회의에는 상식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이자 최소한의 요구인 최저임금 1만원을 수용하고, 우리 사회와 재벌 대기업이 비용 분담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한다.

 

201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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