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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법제화 중단하라! 일·학습병행제 지원법 반대 기자회견

작성일 2019.07.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09

보도자료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법제화 중단하라!


·학습병행제 지원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실습 유가족, 교사, 시민사회단체도 한 목소리로


·학습병행제 지원법 통과 우려 표해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발신

현장실습대응회의(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피해가족(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일시/장소

2019717() 오전 11

국회 정문 앞

담당

최창식 전교조 조직홍보실장 (010-3400-8864)

이나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010-4713-9816)

 

1. 현재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2. 2017년 기준 63개 사업단, 198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여기에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누적된 참여자 규모는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도제학교 관련 법안이 이제 와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그동안 도제학교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어 왔다는 의미이며,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학생들은 학습근로자라는 모호한 위치에 놓이게 될 우려가 큽니다.

 

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특성화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보다 더 일찍 시작하게 되고, 지위가 학습+근로자가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정부 예산지원이 있다는 점도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현장을 잘 모르고 나간다든지, 나가더라도 제대로 배울 기회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업무에 대해 실망하는 점 등은 그간 여러 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산업체 파견 형장실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4. 전남에서 2018년 시행한 도제학교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제학교 운영 목적과 학생들의 참여 동기 괴리 도제학교 참여 분야와 주로 하는 일의 미스매치 도제학교 참여 기업의 노동안전 실태 노동기본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음. 또한 구간정시제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숙소 입소 교육에 대해 재고가 필요함 다시 선택하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제도 운영 전반에 학생 의견 반영 필요함 등 제도운영에 있어 문제가 매우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 이런 문제점이 많은 법률안이 통과되려는 상황에 대해 현장실습 피해가족은 법률안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실습 피해가족, 교사, 법률가 등 법안과 현실에서의 제도 운영 문제 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보도 부탁드립니다.

 

6.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최창식 (전교조 조직홍보실장)

 

1. 기자회견 취지 발언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2. 일학습병행지원법률의 문제점 발언 (최은실 노무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3. 도제학교 실태와 문제점 교사 발언 (이주연 교사, 전교조 조합원)

 

4.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연대 발언 (이용관, 이한빛pd 아버지/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사장)

 

5. 현장실습 유가족 발언 (이상영·박정숙-제주 제이크리에이션 현장실습생 이민호 부모님, 강석경-cj 제일제당 현장실습생 김동준 어머니, 김용만-군포 토다이 현장실습생 김동균 아버지, 홍순성-엘지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 ) 홍수연 아버지)

 

6. 기자회견문 낭독

 

 

[참고] 붙임 자료

<1. ·학습병행제 지원법 추진 현황과 문제점 개요>

<2. 기자회견문>

 

<붙임자료 1. ·학습병행제 지원법 추진 현황과 문제점 개요>

 

일학습병행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 법률 근거

- 2013.5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75,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에 제시됨.

- 2013.06 고용율70% 로드맵 (2014.1 박근혜 스위스 방문 후 졸속 행정추진)

- 청년층 조기 노동시장 진입 정책 추진

- 기존의 선취업후진학, 현장실습, 인턴 등 사업에 비해 기업이 주도하는 훈련임.

(2013.9 일학습 듀얼시스템, 2014.4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선취업후진학, 2014.12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으로 일학습 제도화 및 학습근로자보호체제 마련, 2015.04 일학습병행제 확산방안 등등 기존 학교중심 직업훈련과정정책에 기업주도로하는 새 옷을 입힘)

- 현재 적용 법률: 고용보험법 제2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를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일학습병제 운영 및 평가규정(2014.10), 세부운영 지침(2014.3)’에 근거함.

 

2. 일학습병행제 법률 마련

- (고용노동부 주도) 19대 국회(2014.12.31.) ‘산학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참여기업 지원과 임금노동자로써 학습근로자 보호 내용) 제출 후 임기만료로 폐기됨.

- (고용노동부 주도) 20대 국회(2016.06.27.) 동일 법안을 정부가 제출, 2016.11.21.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국회 예산정책과 평가서 (2016.9.1.)

- 예산액 14434억원, 163,525억원으로 8배 증가에 비해 고용효과가 낮음

- 기업: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참여 증가로 훈련 성과 저하

- 신규입직자 아닌 단기(6개월~2년 미만)재직자 참여 증가로 비효율적 예산집행

- 중도 탈락률 31.6%로 매우 높고, 훈련종료 후 6개월 고용유지율이 70.7%.

- 1인당 1,800만원이 투여되었지만 유사 사업(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청녀취업아카데미 등)에 비해 노동시장의 연결을 해결하지 못하고 과다한 예산투입임.

 

- 정부안(고용노동부)의 기초적 문제점.

1) 기존 법률 개정으로 가능함에도 별도 제정법 두는 것은 과잉입법 소지가 있음.

2) 학습근로자의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거나 훈련 종료후 취업평가에서 불합격한 경우 근로자지위 소송 발생

(한정애 의원실) -> 학급근로계약(임금 지급과 학습 제공), 외부평가(내부평가 문제 해소)에 합격

-> 284,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학습근로자로 본다.

3) 학습근로자(신비정규직 직군), 별도 편제를 두어 승진이나 임금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우려

(한정애 의원실) -> 28(차별처우의금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 안됨.

4) 기본 교양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근로자로서 계약 체결되는 문제(전교조 주장)

5) 기업참여 유도가 아닌 규제 내용이 많음. (보수측 주장)

- 한정애 의원실(2017.09.19.)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제출, 2017.11.23.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2019.03 현재 교육부 입장을 대변함.

3. 추진 현황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2019.03.19.) 정부안(고용부)과 한정애위원안(교육부 입장을 대변)을 조정한 대안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마련하여 환노위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와 연계해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습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자 간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습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2019.3.22. 국회 보도자료 발췌)

- 법사위원회에 계류중(법사위 통과후 본회 입법 절차)

- 대안 안의 법률적 모순점

(고용노동부는 일학습병행제 적용대상을 임금 노동자만을 귀속하던 것에서 교육부의 입장을 반영한 학습근로자의 범위를 확대됨.)

(신분)

3. “학습근로자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 (대법 판결 위반) 이중 신분, 대법원은 근로자로 봄.

(학습과 노동)

4. “학습근로계약이란 학습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학습병행 과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학습병행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시간은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과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미성년자인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69조를 준용한다.

 

==>(노동행위를 하고 있는데 교육이라고 또 주장하고 있음. 노동시간과 교육훈련 시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현실은 생산노동과 교육훈련의 경계 모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우려)

 

(교육 실현)

5. “기업현장교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해당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전수하도록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 현실성 없음.

 

 

<붙임자료 2. 기자회견문>

 

거꾸로 가는 현장실습, ·학습병행제와 산학일체 도제학교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

 

더 이상 교육의 이름으로 값싼 노동에 학생을 부리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는 현장실습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취업형태에서 학습중심으로 이름만 고쳐 연장되더니, 이제는 도제교육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ILO 연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학생은 조기에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를 봉합하고 더 나쁜 현장실습에 불과한 도제학교를 과대 포장하여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3년 전 폐기되었던 재직자 중심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부활시키면서 그 적용 대상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산학일체 도제학교의 참여자를 포함시켰다. 이는 현장실습 학생을 아예 노동자로 규정해버리려는 것이다.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계고 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는 이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도제학교는 법률적 규정이 없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한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따라왔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기업 중심으로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또한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학습근로시간 중 학습과 노동의 경계는 모호하다. 따라서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다. ·학습병행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사업장 밖 학습시간은 학습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결국 학생을 대상으로 저임금 노동 착취를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지난 710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를 방문해 로봇 용접 시연을 보고 나서 전국 직업계고 전담 노무사 지정, 현장실습 안전망 확대,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체계적인 취업 지원체계 등을 언급했다. 우리는 그동안 숱하게 직업교육의 의미를 잃고 진행되고 있는 현장실습과 도제학교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표했다. 하지만 유은혜 교육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교육이란 거짓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그 근거법으로 활용 될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을 폐기하라!

1. 정부는 또 다른 형태의 현장실습,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폐지하라!

1. 교육부는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라!

 

2019717

현장실습대응회의(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현장실습피해가족(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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