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법률원 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작성일 2019.09.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27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LEGAL CENTER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15(정동, 경향신문사) / 전화 (02) 2670-9235 / 팩스 (02) 2635-0638


수신 :


각 언론사 노동담당

제목 :


2020년 한국도로공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담당 :

신인수 변호사 010-5381-3052

김세희 변호사 010-2793-7123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움직일 수 없는 사실

공공기관이 모범적 사용자이기는커녕 가장 악랄한 사용자 행태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8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들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219072 등 판결).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외주사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등 파견법을 위반하여 요금수납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있다는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원심판결에 불복한 한국도로공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사실,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수취하면서도 고용 관련 책임은 회피한 사실, 파견법에 따라 이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다른 요금수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9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개별적 특성에 따른 파견여부 판단때문에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8. 29.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상고심 원고들과 1·2심 원고는 개별적 특성에 큰 차이가 있어, 사법부 최종판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은 대법원이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 배척된 주장을 동어반복으로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한국도로공사는 원고들 개개인별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기초적인 사실 대부분은 원고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인 점,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통일적으로 운영·관리할 필요성, 한국도로공사 스스로 외주화 초기에는 통행료 수납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존재하지 않아 한국도로공사에 의하여 교육이 실시되기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한국도로공사는 그 후로도 계속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명령을 하여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을 배척했고(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2033531 판결 등 70-71),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원심판결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는 통일적으로 운영·관리됩니다. 서울톨게이트 영업소가 불법파견이라면 경기, 대전, 대구, 전남톨게이트 영업소도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합니다. 근무관계가 다르지 않고, 다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자들을 우선 원직복직시키고, 임금차액은 차분히 정산하면 됩니다.

 

같은 보도자료에서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가 병합되어 소송계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법원 사건 외 나머지 사건은 근로자지위 및 임금차액을 함께 청구하고 있어 임금차액 부분 계속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주장에 의하더라도 다툼이 없는, 그리고 명확한 근로자지위확인부터 먼저 해결하면 됩니다. 부당해고된 요금수납원들을 우선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차액 부분은 차분히 정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은 부당해고를 계속하겠다는 변명, 그것도 주장 자체로 모순이고 전혀 설득력 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불법파견 시정은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같은 보도자료에서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의 형평성 유지도 주장합니다. 자회사 비동의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중단 시 비동의자들에게 과도한 특혜 부여 등 형평성 문제로 전환 동의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묻습니다.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을 시정해달라는 것,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달라는 것이 과도한 특혜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이 2019년 문재인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식 보도자료입니까?

불법파견 시정은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성을 되찾고,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법적·사회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모범적 사용자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말합니다. 국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전국 도로의 유지·관리라는 공무를 수행하는 한국도로공사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노동법을 준수하고, 불법파견 관계를 근절하여 시정해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야 일반 사기업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보여주는 행태는 모범적 사용자이기는커녕 가장 악질적 사용자의 모습입니다. 불법파견이 명확함에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을 계속하라는 것은 일반 사기업에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행태입니다. 소송기간 동안 부당해고된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받는 생존권 침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뻔히 질 소송을 계속하면 소송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함에도 이런 사실은 숨기고 무작정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입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파견법에 따라 부당해고된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