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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입법예고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제출

작성일 2019.06.0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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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 6 8()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환경미화노동자 임금차별과 저임금 개선, 민간업체의 

부당이득 비용삭제·개선으로 혈세낭비 억제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입법예고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제출

 

 

취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이른바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는 업무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정과 길거리 쓰레기 청소) 업무를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대부분 정부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직접 수행했으나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민간위탁이 일반화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도 민간업자들에게 위탁되었으며 환경미화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54.7%를 민간위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를 산정하는 과정부터 원가부풀리기 등 비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 십년간 민간청소업체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지속·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인건비횡령, 허위 인원 등록, 감가상각비, 차량수리비 비용부풀리기 등 거의 모든 비용이 업자들의 부당이익 창출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시 원가산정하는 환경부장관의 고시부터 그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환경부 원가산정 고시는 3년마다 개정합니다. 201110월 제정되어 2회 개정(2013.5.30. 1차 개정, 2016.6.7.2차 개정)되었으며 올해 3차 개정을 앞두고 환경부가 고시개정 행정입법 예고를 521(610일 의견마감)에 하였습니다. 그간 2회 개정을 거치면서 민간업자들이 부당이익을 더 취할 수 있도록 개악되온 바 있습니다.

 

2016년엔 환경부가 환경미화원 기본급을 건설노임에서 제조업 노임으로 하락시키는 내용으로 개악하려는 것을 민주노총이 저지하였으나 다른 악 조항을 개선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여 이번엔 환경미화노동자의 임금차별을 조장하는 내용과 민간업체들이 부당이득으로 취하고 있는 간접노무비, 감가상각비 계산법, 기타경비를 중심으로 삭제, 개선하여 혈세낭 비를 막고 궁극적으로는 위탁된 생폐업무의 직영화를 이루기 위해 환경부에 의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개정요구 요약>

 

1)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원칙 중 하나인 명확성에 위배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및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위배, 환경미화노동자 임금차별 및 저임금 원인

(개선 방안) 기본급 산정의 단서조항 삭제, 위험수당과 운전수당 동일 금액 적용

 

2) 고시의 예산낭비 제도화, 업체의 부당이득 보장, 일반관리비와 직접노무비로 충당

(개선방안) 간접노무비 삭제

 

3) 감가상각비 금액을 법인세법 손비계상방법으로 산정

(개선방안)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건설공사 원가기준인 표준품셈으로 산정

 

4) 법적 근거 없는 경비항목 안에 기타경비 산정 (개선방안) 기타경비 삭제

 

 

1)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원칙 중 하나인 명확성에 위배되고 스스로 고시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

참고 관련 법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

2(기본원칙) 1~ 4 생략

5. 명확성: 국민이 훈령·예규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 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

 

법제처 발간 < 행정규칙 입안 심사기준 >

행정규칙을 규정하려는 경우 포괄적인 용어나 불명확한 용어 등을 사용하여 집행 공무원의 임의적 해석에 따라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예시 불명확한 규정

타인에게 위압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자

---에 부적합한 자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장관이 선정한 자( 그 선정기준이나 절차등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필요한 적정한 시설 장비와 인력을 갖출 것

 

(1) 직접노무비 관련 내용

 

기본급

 

고시 내용

 

) 기본급

기본급은 원가계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단서조항의 문제점

-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책정되는 원인, 전국적으로 동일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단서조항으로 인해 임금차별 발생과 저임금 상황 심각

- 고시의 의미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고시가 법령의 수권 (일정한 자격, 권한, 권리 따위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일)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 (나라나 사회의 외부에 관련되는. 또는 그런 것)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판례 1999.11.26, 9713474 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로 해석할 때, 법령적 효력 발생을 의미함.

- 따라서 단서조항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6(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2.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工種別)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을 위반하는 것이며

단서조항이 고시 내용의 핵심을 잠식하고 있음.

-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정부의 행정규칙이 노동자의 임금차별과 악용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개선해야 함

 

개선방향

-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환경미화 노동자의 임금 차별과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악용을 해소해야 함

지자체 재정여건 등 고려의 의미가 지방재정자립도를 말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별도의 기준도 지자체의 자의적 기준이 되지 않도록 명명백백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환경부 고시로 인해 동일노동 천차만별 임금실태 사례>

 

건설협회 발표 임금과 용역업체 기본급, 야간수당 비교

보통인부 임금()

2019년 용역업체 임금()

공표일

임금

환산(209시간)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기본급/야간수당비율

19.1.1.

125,427

3,276,780

 

 

 

18.9.1.

118,130

3,086,146

 

 

 

18.1.1

108,819

2,842,896

 

 

 

17.9.1.

106,846

2,791,352

김포

2,719,000

351,371

13%

17.1.1.

102,628

2,681,261

 

 

 

16.9.1.

99,882

2,609,417

 

 

 

16.1.1.

94,338

2,464,580

 

 

 

15.9.1.

89,566

2,339,912

 

 

 

15.1.1

87,805

2,293,906

 

 

 

14.1.1

84,166

2,198,837

 

 

 

13.9.1.

83,975

2,193,847

 

 

 

13.1.1

81,443

2,127,698

 

 

 

12.9.1.

80,732

2,109,124

마포구

2,023,120

855,720

44%

12.1.1

75,608

1,975,259

관악구

1,960,496

985,265

51%

11.9.1.

74,008

1,933,459

 

 

 

11.1.1.

72,415

1,891,842

충주시

1,876,740

 

25%

10.9.1.

70,497

1,841,734

 

 

 

09.1.1.

66,622

1,740,500

강동구

1,735,150

676,000

40%

강동구 용역업체 노동자 기본급은 2009.1. 수준 임금 10년 전 기준보다 적은 기본급을 받고 있음. 또한 2019년 최저임금보다 적음(최저임금법 위반)

충주시 노동자 기본급은 2011.1. 수준

관악구 용역업체 노동자 기본급은 2012.1. 수준 임금

마포구 용역업체 노동자 기본급은 2012.9. 수준 임금

김포시 용역업체 노동자 기본급은 2017.9. 수준 임금

- 헌법상 평등권, 근기법의 균등대우(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를 위반하는 환경부 고시의 단서조항은 반드시 폐기해야 함.

- 특히 야간노동으로 임금을 보전해 온 방식 철폐, 주간근무제로 전면 개선, 기본급은 건설노임으로 일원화해야 함

 

 

제 수당 관련

고시 내용

 

) 제수당

-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및 야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생활폐기물을 옮겨 싣는 과정에서 낙상 위험, 날카로운 물질에 찔리거나 베일 위험이 높은 생활폐기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작업수당(위험수당) 90,000원을 생활폐기물을 상차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청소 차량 운전자에 한하여 운전수당 월 200,000원을 적용한다.

 

문제점

상차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위험수당과 운전원에게 지급하는 운전수당의 금액이 왜 다른지 알 수 없음.

노동강도 측면에서 상차원의 노동강도가 더 높을 뿐 만 아니라 위험성도 더 높은데 수당차이가 너무 커서 상차노동자에 대한 차별 원인

 

개선방향

위험수당을 운전수당과 동일금액(20만원) 으로 인상해야 함

 

간접노무비

고시 내용

1) 간접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수집·운반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간접노무비는 미화원과 운전원의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방향을 선도하는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차량 수리수선을 담당하는 차량정비공, 선별근무자, 세차원, 무단투기 등 기동민원처리반, 압축기 관리원, 경비원 등의 노무비에 해당되며, 현장직원이 아닌 본사의 사장이나, 총무, 경리 등과 같이 행정적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함. 단 대행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부 작업원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로 분류할 수 있음

 

문제점과 개선 방향

간접노무비는 생폐노동자와 관련 없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하는 노무자, 즉 현장감독, 차량정비공, 선별근무자, 세차원, 무단투기 등 기동민원처리반, 압축기 관리원, 경비원 등은 현장에 없음

다만 작업반장과 무단투기기동처리의 경우 생폐수집운반 노동자 중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노무비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됨

이처럼 실제 현장에서 간접노무비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고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실태조차 정확히 모르고 원가산정 고시를 발표하여 그동안 세금낭비를 조장해왔음

만에 하나 간접노무비 원가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현장 실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조사 내용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확해야 함.

 

개선방향

간접노무비는 업체가 일반관리비와 이윤이외에 추가로 가져가는 비용으로서 예산낭비의 주범이며, 부정비리를 조장하는 규정으로서 반드시 삭제해야 함


(2) 감가상각비

 

고시내용

 

1)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 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 차량 등 유형고정자산에 한하며, 자가용 등 수집·운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상은 제외한다. 또한 시··구 소유 차량이나, 구입 시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부분(구입가 중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한다.

)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 중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구입일,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각각 개별 산정한다.

내용 연수 기준시점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하며, 현행법상 정액법에서는 잔존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 및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는 반영하지 않는다.

) 감가상각비 산정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원가산정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한다.

문제점

- 고시가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으로 계산하도록 하여 예산낭비를 제도화하고 업체의 부당이득 보장하고 있음

- 기존 계약업체의 이득을 보장하는 고시임

 

개선방향

- 감가상각비 산정을 표준품셈으로 변경하여 예산낭비를 예방해야 함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손비계상방법으로 산정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청소차에 소요되는 경비는 크게 수리비,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 3가지임

이중 2 가지는 표준품셈, 1가지는 법인세법 규정을 차용

수리비, 유류비 :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매년 발표 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산정

감가상각비 :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 중 정액법

 

(2) 표준품셈과 법인세법의 목적

 

표준품셈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이 목적

 

법인세법

과세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재정수입의 원할한 조달목적, 법인세법의 내용은 원가계산 기준과 전현 상관없음.

 

표준품셈에 감가상각비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감가상각비 산정방법만 법인세법 시행령에 있는 감가상각 자산의 손비계상 방법을 사용함. 예산낭비 심각.

 

(3) 표준품셈과 법인세법으로 산정한 감가상각비

구 분

감가상각비 계산식

감가상각비

법인

세법

방법

취득가격 ÷ 6

31,312,409

계산

187,874,454÷ 6

표준

품셈

방법

취득가격 × 감가상각비 계수 × 10⁻⁷ × 1일 운행시간 × 연 운행일수

6,130,904

계산

24,789,000×1,200×10⁻⁷×6.67시간× 309

차 액

 

25,181,505

법인세법으로 계산할 경우 청소용역업체에 5배 유리함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매년 수백억이 낭비되고 있음.

 

(4) 법인세법에 따른 현 감가상각비 원가계산 방법 문제

청소대행업체는 6년 동안 취득가격 100%를 보전 받은 차량을 중고차로 매각하거나 폐차하여 이득을 취득

청소대행업체가 청소차 특장업체와 결탁 차량가격을 부풀려서 구매하여 영수증을 주고 받아 취득가격을 부풀리면 지방자치단체는 막을 방법이 없음.

청소대행업체는 청소차를 비싸게 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굳이 싸게 사려고 하지 않으며, 특장업체도 이를 잘 알고 있음.

따라서 법인세법 반드시 표준품셈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적용해야 함

 

 

2) 법적 근거 없는 경비항목 안에 기타경비 산정

 

(1) 현황

원가계산시 경비항목에 노동자 4대보험료 피복비 등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유류비 세금과 공과(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기타경비가 있음

 

기타경비의 구체적 항목

- 여비/교통비/통신비,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수도광열비,전력비,소모사무용품비

 

(2) 기타경비 산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데 직접적으로 전기와 물이 필요하지 않음. 그리고 작업현장에서 여비와 교통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소모사무용품비 또한 소요되지 않음. 따라서 전력비, 수도광열비, 여비와 교통비, 통신비를 원가에 산정할 수 없음. 이런 항목은 직접적인 수집운반에서 발생하지 않고 관리활동분야에서 발생하므로 일반관리비에서 충당하면 됨.

그런데 환경부는 이런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13.5.30. 1차 개정 시 기존 항목외에 도서인쇄비, 소모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를 추가했음. 더구나 기타경비를 노무비에 비례해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급수수료. 2018년 원가산정시 12억원으로 계산했음. 이 또한 환경미화원 임금이 올라가면 비례하여 인상됨.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도 지급수수료의 명목이 무엇인지 알지못한다고 답함.

- 기타경비는 생폐수집운반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일반관리비와 중복되어 예산낭비의 주범, 반드시 삭제해야 함.

- 이 항목이 고시제정 당시에는 없다가 2013년 개정시 산입됨

 

구분

경 비

2011.10

제정당시

1) 전력비, 수도광열비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 7) 생략 (유류비, 감가상각비등임)

8) 여비, 교통비, 통신비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교통비와 통신비를 말한다

9)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2013.5

1차개정

7) 기타 경비

) 기타 개별 산정이 어려운 여비, 교통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 전력비, 소모·사무용품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에 의한 기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사종류는 산업설비 분야, 공사기간은 7~12개월, 공사규모는 전년도 연간 대행계약 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구 분

노무비 대비 비율

금 액()

전력비

0.129%

33,689,582

수도광열비

0.309%

80,698,302

소모사무용품비

1.263%

329,844,519

여비교통비통신비

0.346%

90,361,206

도서인쇄비

0.086%

22,459,721

지급수수료

4.604%

1,202,378,598

합계

6.737%

1,759,431,928

- 생폐수집운반하는데 사무용품비 329백만원, 지급수수료 1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으로 원가계산했음. 쓰레기수거업무에 왜 329백만원어치의 사무용품이 소요되는지 알수없음.

- 청소차는 전기차가 아님에도 전기세로 3천만원이 소요되고 수도광열비로 8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함. 또한 환경미화원은 차고지로 출퇴근할 때 차비를 받지 않고 있음.

- 지급수수료는 어디에 사용하는 비용인지 환경미화원은 요령부득임.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위반한 기타경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8 서식과 환경부 고시 경비항목 비교

별지 제4호의8 서식중 경비

환경부 고시중 경비

전력비

-

수도광열비

-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수리수선비

보험료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유류비

유류비

세금과공과금

세금과 공과

여비/교통비/통신비

-

기타 법정경비

-

 

기타경비-여비,교통비,통신비,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수도광열비,전력비,소모사무용품비

환경부 고시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8 서식에 없는 도서인쇄비, 소모/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를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원가통계의 경비율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시행규칙을 위반함

3가지 명목이 추가된 개정이 2013.5. 있었으므로 2014~ 2019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비용은 수백억원임

환경부가 잘못된 고시로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왔으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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