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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정책보고서) 미국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효과

작성일 2018.07.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13

[보도자료]


  미국의 최저임금 현황에 대한 이재훈 민주노총 객원연구위원(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의 정책보고서입    니다.

 

미 연방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주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분석에 의하면 임금격차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뚜렷하며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고 오히려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전체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통해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는 2017~18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광기어린 고용 악영향 주장과 중소자영업자 붕괴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공약 폐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중도반단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헬 조선이라 불릴 정도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한국 사회를 바꾸는 유력한 정책기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 요청 드립니다.

 

정책보고서

2018-03

 

 

 

 

미국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 효과

 

 

 

 

2018. 7. 17.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PPIP 사회공공연구원

 

작성자 : 이재훈 민주노총 객원연구위원(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정책보고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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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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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최저임금 현황

 

1) 연방 최저임금

 

20187.25달러. 2010년 이후 8년째 동결.

- 생산성 증가는 고사하고, 물가 인상조차 반영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가치 하락

* 생산성과 최저임금 격차 19471.5720172.57배로 간극 확대

* 가구 빈곤선 대비 2011131.3% 2017118.3%까지 하락

 

가사노동자 포함한 지속적인 적용대상 확대.

- 연방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는 2.3%(전체 시급노동자 8천만 명 가운데 182.4만 명)

* 여성 62.8%(114.6만 명), 민간 95.6%(174.4만 명), 레저 및 호텔(60.6%, 이중 대부분 요식업에 종사)

 

2) 주 최저임금

- 각 주는 연방 최저임금과 달리 별도의 최저임금법 설정 가능.

5개 주는 별도 최저임금 없고, 2개 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음.

14개 주는 연방 최저임금과 같음.

29개 주와 워싱턴DC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음.

- 워싱턴DC를 포함해 10개 주가 최저임금 인상 계획 결정하고, 단계적 인상 중

 

3) 시와 카운티 차원의 최저임금

현재 10개 주의 44개 시와 카운티에서 주 정부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 설정.

- 뉴욕시, 시애틀 시, 캘리포니아 주의 리치몬드, 샌프란시스코, 마운틴 뷰, 에머리빌, 서니베일, 버클리(10월 예정) 등에서 15달러 이상 최저임금 도입.

현재 28개 주에서 주 정부 최저임금 우선 적용 법률 시행 중

- 주 정부와 지방정부 간 법정 공방과 정치적 갈등

 

4) ‘팁 노동자최저임금

팁 노동자에 대한 연방최저임금 2.14달러에 불과(32개 주는 이보다 더 높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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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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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인상 효과

 

1) 임금 및 소득분배 효과.

임금격차 해소 효과

- 연방 최저임금 초과하는 주의 최저임금 비중은 중위임금 대비 48.9%(연방 최저임금 이하인 주 40.2%보다 8.7%p 높음), 평균임금 대비 37.6%(연방 최저임금 이하인 주 31.3%보다 6.3%p 높음).

- 최저임금 인상한 주의 최하위 10% 노동자 임금 인상 5.2%, 그렇지 않은 주는 2.2%

-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주의 하위10%와 상위10% 임금격차 1.89, 그렇지 않은 주는 2.26.

소득분배 개선 효과

- 연방 최저임금 이하 16개 주를 포함해 18개 주가 2인 가구 빈곤기준선에도 못 미침.

- 주 최저임금 지속 인상한 16개 주는 2~3인 가구 빈곤기준선 수준, 11개 주는 3인 가구 빈곤기준선보다 높고, 워싱턴DC4인 가구 빈곤기준선보다 높음.

 

2)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없음.

미국 음식점 및 주점, 편의점 노동자 수 꾸준히 증가(‘08년 경제위기 예외).

* 음식점 및 주점 ‘90년 약 645.5만 명’18.5. 1,193.2만 명(1.8배 증가)

* 편의점 ‘9013.5만 명 ’0014.4만 명 ‘18.5. 16.4만 명

주당 평균 노동시간도 오히려 증가

* 음식점 및 주점(‘0825시간 ’1825.7시간), 편의점(동기간 31.231.3시간)

음식점 및 주점 폐업 및 폐업으로 인한 실업

- 폐업 비중(‘975.3% ’074.1% ‘173.7%)

- 폐업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 2017173천 개(‘16년에 비해 18,250개 증가).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 어려움*

* 최저임금 인상 시기에는 오히려 미인상 시기보다 일자리 상실 낮음.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145천개 자연감소. 신규개입 고려하면 일자리 총량은 오히려 증가.

최저임금 인상한 모든 주의 음식점 및 주점의 고용자 수 및 업체 수 역시 부정적 영향 없으며,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3. 최저임금과 노동조합 역할

미국 노동조합 조직률 2017년 기준 10.7%(민간 6.5%)로 지속적 하락추세.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투쟁과 여성이주 등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흑인 및 히스패닉, 라틴계 및 보건의료, 교육, 복지, 서비스부문 노조 가입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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