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익명(자유)게시판 관리]

 

선거운동의 자유·의사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익명게시판을 유지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방·허위사실·명예훼손 등 공정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라고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적절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익명(자유)게시판을 폐쇄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명(자유)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보완적 조치를 통해 조합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008-001]

 

(1) 선거운동의 보장과 제한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37조는 제2항에서 후보자와 조합원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규정 제49조는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가족 등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고 있으며, 규정 제50조제5호는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중상모략·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규정 제94조에 의거하여 경고·선거운동일시정지 등의 제재대상이 됨과 동시에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각급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와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무가 있다.

그렇다면, ‘익명(자유)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이 후보자와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익명(자유)게시판을 유지할 경우 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는지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익명(자유)게시판의 유지·폐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익명(자유)게시판을 유지할 경우 선거관리

익명(자유)게시판을 유지할 경우, 후보자와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까지도 선거와 관련한 게시판을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의사표현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규정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익명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행할 경우 이를 확인하고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 후보자나 조합원이 익명(자유)게시판에 후보나 그 가족 등에 대한 비방글이나 허위사실 등을 게재하여 공정선거를 해치거나 악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그 행위자를 적발할 방법이 없으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자유·의사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익명게시판을 유지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방·허위사실·명예훼손 등 공정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라고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3) 익명(자유)게시판을 폐쇄할 경우 보완적 조치

익명(자유)게시판을 폐쇄함에 따라 조합원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받게 된다면, 민주노총의 각급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와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 적절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익명(자유)게시판을 폐쇄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명(자유)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보완적 조치를 통해 조합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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