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을 벗어난 선거운동 제재범위]
“선거운동기간을 벗어난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 범위는 (1) 선거기간 시작일부터 선거운동기간의 전일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선거운동, (2) 선거운동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선거기간 종료일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선거운동에 한정된다.”, “선거관리규정에 결선투표와 관련된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것은 규정 미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결선투표 공고 이후부터 결선투표기간의 전일까지는 선거운동이 허용하기로 한다.”[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103-001]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조합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규정 제112조제1항).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 등록 마감일 24시부터 선거일 전일 24시까지이고(규정 제113조), 후보자와 조합원은 선거운동기간을 벗어난 시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선거운동기간의 이전 또는 이후, 즉 제재의 대상이 되는 ‘선거운동기간을 벗어난 선거운동’의 범위(시점)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된다.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개표 완료일까지(선거관리규정 제103조)인데 비해,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내의 일부 기간으로 한정되는 점, 선거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특정 행위가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른바 ‘사전선거운동’, 즉 선거운동기간을 벗어난 선거운동으로 규제하기에는 자칫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오히려 부당할 수 있는데다 그 기간을 특정할만한 정당한 근거도 없는 점, 선거기간이 종료된 후의 선거운동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거운동기간을 벗어난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 범위는 (1) 선거기간 시작일부터 선거운동기간의 전일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선거운동, (2) 선거운동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선거기간 종료일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선거운동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경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편, 선거관리규정 제113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간은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선거관리규정의 문언대로 해석하면 결선투표를 앞둔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그러나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과정, 선거운동기간을 정한 취지,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거관리규정에 결선투표와 관련된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것은 규정 미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결선투표 공고 이후부터 결선투표기간의 전일까지는 선거운동이 허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