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선거 지역본부·가맹조직 후보자가 민주노총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동시선거를 시행하는 지역본부 또는 가맹조직 선거의 후보자는 규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합원으로서 민주노총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110-001]
선거관리규정 제39조 제4항에서 열거한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조합원은 민주노총 선거의 후보자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39조 제4항에서 열거한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규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주노총 각급 단위조직 및 산하기구의 공식직함을 사용하면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는 없고, 현직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자연인 000으로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동시선거를 시행하는 지역본부 또는 가맹조직 선거의 후보자는 규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합원으로서 민주노총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동시선거를 시행하는 지역본부 또는 가맹조직 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의 공보물 또는 홍보물에 특정 민주노총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밝히거나 그 후보 자체를 홍보하는 것은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금지된다. 또한 동시선거를 시행하는 지역본부 또는 가맹조직 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의 공보물 또는 홍보물에 특정 민주노총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밝히거나 그 후보 자체를 홍보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된 특정 민주노총 후보자는 선거관리규정 제44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여 규정위반의 선거운동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