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용 홍보물은 선거관리규정 제44조(후보자 개인 홍보물) 제1항 각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배포/게시할 수 없다.따라서 조합원 개인은 물론, 임의단체나 임의조직이 유인물/대자보/현수막/피켓 등을 제작/배포/부착/게시하는 행위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된다."[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127-001]
선거운동용 홍보물은 선거관리규정 제44조(후보자 개인 홍보물) 제1항 각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배포/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가 아닌 조합원 개인이나 임의단체 등이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을 제작/배포/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게 될 경우 특정 후보자가 조합원 개인이나 임의단체를 통해 여러 종류의 인쇄물을 제작/배포/게시하더라도 이를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선거관리규정 제44조에서 후보자 개인 홍보물 중 인쇄물을 'A4규격 1종, 명함판 규격 3종의 인쇄물'로 종류와 규격을 엄격하게 제한한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 개인은 물론, 임의단체나 임의조직이 유인물/대자보/현수막/피켓 등을 제작/배포/부착/게시하는 행위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