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2 11:41
“투표기간 중 단순한 투표독려행위는 허용되지만, 선거운동원용 단체복이나 특정후보의 기호·이름·사진·슬로건 등 특정후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투표독려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금지된다.”[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202-001]
투표기간 중에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단순한 투표독려행위만 허용된다.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고(규정 제37조제1항),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 등록 마감일 24시부터 선거일 전일 24시까지’이고(규정 제38조), 선거일은 임원선출을 위한 투표기간을 말한다(규정 제22조제1항).
선거운동원용 단체복이나 특정후보의 기호·이름·사진·슬로건 등 특정후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투표독려행위를 하는 것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투표독려행위로 위장한 선거운동이라 봄이 상당하고, 단순한 투표독려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투표기간 중에 선거운동원용 단체복이나 특정후보의 기호·이름·사진·슬로건 등 특정후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투표독려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금지된다.